원룸 전세 1년 - wonlum jeonse 1nyeon

안녕하세요

스마트 정팀장입니다!

오늘도 원룸 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Tip 하나를 준비해봤어요!

물론, 요즘은

정보화시대!

휴대폰 하나로 손바닥안에서 간단한 검색후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에

누구나 쉽사리 알수 있는 정보이지만,

조금더 섬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

이부분은 부산, 제가 직접 발로뛰면서

일하고 있는 필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니,

참고용으로 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드리고 시작합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먼저 살펴볼께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요점!

2년입니다.

하지만 2년 이하로 정한 경우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구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 원룸 계약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로 정한경우

보통 1년을 계약합니다.

물론 2년도 가능하구요!

통상적으로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 일까요?

월세로 계약을 하게되었을 경우,

임차인분들이 대게 1년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1년후 전세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후 새로운 신축이 생겼을경우,

이사하기에도 1년이 용의하기 때문이죠!

전세로 정한경우

보통 2년을 계약합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보다 임대인분들이

2년을 많이 주장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지극히 실상입니다.

임대인분들은 중개수수료발생 부분과,

임차인 퇴실후 노후로 인한 도배부분 보완등,

어느 정도 건물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전세 같은경우는 월임대료가 없기에

본인 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합니다.

그렇기에 1년마다 한번씩 로테이션이 돌면

그 차액비용이 무시못하겟죠?

하지만 이렇다 한들,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가요?

계약서상 원룸계약기간이 명시가 되고

그때 이미 정한 사항은

계약서상 기재가 됩니다.

2019. 01. 01~ 2021. 12.31 까지 등등

이렇게 기재가 당연히 되므로

그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없겟죠?

그렇다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중도 퇴실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도퇴실시,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 후 연장된 경우와

아니면 최초 계약기간중 일때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 후 연장된 경우는,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까지는 유효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구요,

둘째,

최초 계약기간 중 일때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남아 있는 기간동안

월차임을 계속 내셔야하는데요.

물론 일반적인내용이지만,

임대인분들과의 협의후,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말 좋은 임대인분을 만나시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실이 가능하기때문이죠!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지라,

너무 두서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유선상으로 ㅎ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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