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 teugsugwangyein jusig ya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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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율 60%)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액면가는 1만원, 시가는 10만원입니다. (1) 30%이상 주식을 소유한 대표이사와 직원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나여?(2) 직원에게 5,000주를 액면가로 양도한다고 할때 양도가액은 5천만원 하지만 시가로는 5억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4.5억이지만 비특수관계자인 경우 3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맞나여?(3) 만약 특수관계자라면 양도가액 5천만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5억으로 보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

질문: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 (2016.01.05)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율 60%)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액면가는 1만원, 시가는 10만원입니다.
(1) 30%이상 주식을 소유한 대표이사와 직원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나여?
(2) 직원에게 5,000주를 액면가로 양도한다고 할때 양도가액은 5천만원 하지만 시가로는 5억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4.5억이지만 비특수관계자인 경우 3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맞나여?
(3) 만약 특수관계자라면 양도가액 5천만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5억으로 보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 (2016-01-05)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1)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2)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저가 고가 거래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인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양수(양수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양도(양도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따라서, 비 특수관계라 가정한다면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3)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부당행위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적용대상이므로, 주주의 양도가액을 1주당 100,000원(5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주식양도 (2017.02.10)

1.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 주당 170,000원 이었습니다 (최대주주 아님) 이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경우 주식수 3,000주 ------------------------------------------------------------------------ [1] 특수관계인 거래 1) 과세요건 : (시가-대가)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차액이 3억이상 2)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 -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금액) [2] 특수관계자 아닌 거래 1) 증여세 과세요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이며 (금액규정 적용하지 않음) 2)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 -3억원) 이라고 콜센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2.9일 제목 대주주의 주식매각) ------------------------------------------------------------------------------------------------------- [질의1] 그렇다면 평가액(시가)이 170,000원이므로 30%낮은 119,000원(-30%)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예를들어 120,000원으로 거래한다면 120,000원 * 3,000주 = 360,000,000원 이며 이가격으로 거래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질의2] 또한 증여세가 문제된다해도 여기에서 3억을 차감한 6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인지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은 상호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법인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에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 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한 손익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추가 과세되며, 그 상대방 양수자 개인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특수 관계는 쌍방관계에 기초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된다. 즉 혈족 및 인척 등의 친족관계, 임원 및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및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에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등의 특수 관계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 관계가 있는 것이며, 사용인의 범위에는 현재의 임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 및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해당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이 아닌 차액 전체에 대해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에 그 양수자가 양도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 X 30%,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미달하고, 동시에 그 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이를 ‘현저한 이익’이라 한다)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비상장주식을 바라보는 매매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가격과 과세관청의 과세기준 가격 사이에는 큰 시각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지분이동이나 자본거래 시 관행적인 액면가 거래는 지양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그 적정시가를 평가한 후 그 거래행태와 시기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지분이동 및 평가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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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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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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