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만기일시상환 연장 - sin-yongdaechul mangiilsisanghwan yeo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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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카드대출 만기연장

만기일시 상환상품 대출연장으로 효과적인 대출관리!

장기카드대출 만기연장

만기연장신청

자격요건

만기일시 상환방식 대출상품 이용 고객

신청가능기간

만기일 7영업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신청 불가 (대출만기일 당일 신청 시 기존대출 완납처리 및 신규대출 발생)

만기일 당일신청

  • 대출금이 이중 인출될 수 있으므로 결제계좌에 상환금액만 남겨야 함(예: 대출금 500만원 중 300만원 연장 시 200만원만 결제계좌에 남김)
  • 상환금액 문의: 고객센터 (☎ 1544-7000)

  • 기존 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장 가능
  • 연장가능 여부 및 금액, 상환방법, 이자율 등은 카드이용, 신용상태, 타 금융기관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됨
  • (구)신한장기카드대출은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시 연장 신청 가능

  • 신한카드(주) 장기카드대출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2-L1h-08290호(2022.09.28~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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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사 소득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대출한도최대 2억2천만원 (단, 최저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기간1년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일시상환, 통장대출)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손님이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 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손님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손님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손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없음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없음(재직 및 소득 내용은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해당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해당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문직 추가한도를 신청하시는 손님은 자격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은행 영업시간중에 신청 및 약정이 가능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2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25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8.27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08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3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5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2억2천만원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대 5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1억5천만원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5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대 5천만원)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2억2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1억5천만원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5% 우대
  • 변경 후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6%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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