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 한국문화) 함양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이수혜택 :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어떤 과정인가요?
- 한국어와 한국문화
- 0~4단계로 구성
- 사전평가(=레벨 테스트) 등을 거쳐 단계배정
- 한국사회
이해
-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 ‘단계배정’ 메뉴에서 단계배정방법을 선택
- 0단계부터 시작 : 선택하여 신청
-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배정 : 신청을 누르면 자동 연결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에서 사전평가 신청하고 응시 수수료(38,000원)을 납부하고 접수
- 연계를 통한 단계배정 :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배정받은
단계의 수업에 과정신청하여 참여
단, 과정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참조
(재)한국이민재단| 대표자 : 장세근| TEL : 02-2643-8791(내선번호 1번)| FAX : 02-2643-8792|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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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전달체계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통합센터 (8거점)
일반운영기관
참여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 중도입국청소년, 유학생, 난민등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이수혜택
가. 귀화 신청 시 혜택 (대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
나.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한국어 능력입증면제, 실태조사 면제)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시 혜택 (가점 등 점수부여,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E7, F-2변경시 혜택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한국어 능력 등 입증 면제)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사전평가신청(결혼이민자 교육이수증제출시 평가 없이 2단계 배정)
나. 사전평가 결과 후 단계배정 (거점 및 운영기관에 문의)
다. 교육신청 후 단계별 교육 실시
라. 4단계(중급2)교육 후 중간평가 응시
마. 5단계(한국사회이해)기본 과정 교육 후 영주용 종합평가 응시
바. 5단계 심화과정 교육 후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연계신청
결혼이민자 사증 연계 및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연계 가능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또는 세종학당 등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이수증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가능 (신청서류: 외국인등록증, 연계신청서, 이수증)
TOPIK 등급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경우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신청서류:외국인등록증, 연계신청서, 유효한 TOPIK등급)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배정받은 외국인은 거점 또는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해당 단계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
이민자통합센터 운영시간표
평일반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주말반 매주 토요일,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