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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비영리재단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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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민법」 제45조제3항).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관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이 경우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  1

<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기존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준비(법인의 목적 및 정관작성, 설립총회 등)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이후에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시키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는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조 및 제45조).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단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정관변경의 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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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이사의 서명날인)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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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의 등기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및 「민법」 제52조).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민법」 제53조).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시 첨부서류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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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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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의 구성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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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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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작성  

정관의 개념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정관의 확정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한 뒤에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된 정관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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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기관의 종류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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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념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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