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처리방법 - pyehyeong-gwangdeung cheolibangbeob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상용화 되고 있는 형광등은 형상이나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며,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은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그 특성은 아래와 같다

형광등 구성성비 구 분형 태설 명
직관형
형광램프[FL]
유리관이 직관형태로 전체 형광등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무실, 공장,상가 등에서 주로 사용 규격에 다라 아래와 같이 구분 10W,15W,20W,32W,40W로 구분
환형(원형)
형광램프[FCL]
직관형 램프를 둥굴게 구부린 구조로 주택의 방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그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CFL]
콤팩트형 형광등에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형광등임 백열전구 대체 형으로 주로 사용됨
콤팩트형
형광램프[FPL]
한쪽 베이스의 형광등으로서 스타터가 내장하는것과 내장하지 않는것이 있는데 접합형태에 따라,P/D/T/W/M/G등으로 구분됨.

형광등은 형태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구별된 형태별로 분류되어 크기 및 중량이 규격별로 분류되고,이를 전력소모와 베이스의 사이즈가 다르게 결정되어 이에 들어가는 수은의 양도 각각 다르다.

형광등 수집 ·운송 체계

우리나라의 경우,폐형광등의 수집 ·운송운등 발생처에 따라 이원화 되어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수거하고, 사업창(학교등 대형건물)배출자의 경우는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 를 통해 위탁의뢰하면 직접 회수하여 형광등재활용 처리 공장로 가져온다

가.폐기물 발생자인 폐기물의 최종 소유자는 그러한 폐기물이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 처리되는것에 대한 책임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의 경우,주택단지 혹은 동사무소 부근에 설치된 수거함에 일괄배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운송 하여 공장으로 반입하게 된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하여 운송의 책임 또한 지차체에게 부여되어 있다. 수거된 양이 공장으로 반입되면 반입된 양의 일정처리비는 생산자가 부담하고있다.

나.사업장(학교,대형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

사업장(대형건물,공장 등)의 경우, 깨지지 않ㄴ게 보관한 사업장에 자체 보관하였다가 일정량(300개 이상)이 모아지면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를 통해 처리의뢰하게 된다.처리접수가 됨에 따라, 한국조명 재활용공사(주)는 처리공장으로 통보하여 공장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인력이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수집.운송을 실시한다
공장으로 반입된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명세표라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데 사업장의 경우 이명세표에 적힌 수량만큼 수집 .운송.처리비가 책정되어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자료제공 :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www.klrc.or.kr/bb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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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

    형광등 및 건전지 안에는 미량의 수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재활용되어야 하는 품목입니다. 재활용 하지 않고 매립이나 소각을 할 경우 유해물질은 형상은 변하지 않고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형광등을 깨서 버릴 경우 공기중으로 수은이 노출되므로 반드시 깨어지지 않게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방법

  • 단독주택 : 동행정복지센터나 인근 공동주택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언제든지 배출
  • 공동주택 : 단지 내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언제든지 배출
  • 면적 1,000㎡ 이상의 건물 및 1일 3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02-712-8199)와 협의하여 위탁처리

배출시 유의 사항

  • 폐건전지 : 녹슬지 않게 물기를 제거하고 원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 포장을 벗기어 깨지지 않게 가까운 분리수거함에 배출
  •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배출
  •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LED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어린이들이 형광등이나 건전지로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환경보호과  재활용팀(032-760-7215)최종수정일 :2022-03-14

분류

품목

배출 방법

종이류

신문, 책, 골판지. 봉투, 우유팩

스프링, 테이프 등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딩된 종이, 비닐포장지는 제외

고철,캔류

고철, 알루미늄캔, 철캔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울
※ 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병류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식기류, 거울, 도자기류 제외

플라스틱류

페트(PET)병, 플라스틱류, 용기류

내용물은 비우고,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
※ 재활용이 안되는 쟁반, 식기, 재떨이 등은 포함 안 됨

비닐포장류
(비닐봉지)

과자, 세제, 의약품류, 비닐포장재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큰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입구를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는 제외

스티로폼

전자제품 완충제, 농·축산물 포장용 등

이물질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건축 자재용은 제회

폐건전지, 형광등

망간, 알칼리, 수은등 막대형, 원형, 삼파장 등

공동주책,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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