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 한국직업환경의학연구소(주) 입니다.
사업장에서 빠질 수 없는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학물질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함유량, 안전보건 취급 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 사항 등을 적어 놓은 자료(MSDS)를제공하여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전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사항
① 제품명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④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⑤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①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②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③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 1차 100,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근로자 1명당)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②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①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 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하며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제품명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③ 안전 및 보건 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5. 용기 및 포장 등의 경고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명칭 : 제품명
②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③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④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⑤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⑥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경고표지 부착 제외사항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④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
⑤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⑦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3)]
◇ 양식
*출처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3) 참조
◇ 규격
1)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출처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3) 참조
2) 그림문자의 크기
①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c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고문헌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 없을 것 같은 경우에도 꼭 챙겨보세요.
식당, 마트, 호텔, 스포츠 시설에서
각종 세제나 소독제도 MSDS 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중요한 내용이니
미리 알아두시고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