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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조회 가능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ism)는 불안정하고 따라서 민주주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됨으로써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제도적 특징을 두고 많은 혼란과 논란이 존재하지만 의회의정부 불신임권이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 의해 그 행사가 제약되어 있고, 대통령이 정부를 직접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라기 보다는 대통령제형 이원집정부제(president-parliament system)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헌정구조가 이원집정부제인가 아닌가의 성격 규정보다는 러시아 정치체제의 성격이 초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로 인해 정부의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점에 주목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정부 불안정성이 높아지는가를 정부교체(government change)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정부 불안정성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1) 이원집정부제의 내재적 제도적 특징이 빈번한 정부교체를 가져왔다고 보는 체제유형 가설 2) 러시아 대통령의 전횡적 권력 행사나 통치스타일이 빈번한 정부교체를 가져왔다고 보는 초대통령제 가설.............................. 목차
참고문헌 6
3. 행정 권한 배분 문제[편집]흔히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수상)는 내치를 담당하여 행정부 권력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체제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외치/내치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가령 FTA는 외국과의 교섭을 동반하기에 외치이나 동시에 국내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치이다. 즉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행정에서 내치/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리고 외교기관은 보통 의전기구로만 작동하기 쉬우므로 외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힘이 약하기 마련이라,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의 실권이 작고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의 권한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외치와 내치를 선긋고 있는 핀란드나 오스트리아가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고,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는 모습이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 장점[편집]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내각이 나누어 가지는 분권적인 체제로서 권력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용이하며 대통령의 독선을 제약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5. 단점[편집]대통령의 내각 인사권이 제한되는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 성향과 총리/장관의 소속정당, 성향이 다르거나 아예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수 있는데 이 경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거나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리더쉽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장관들 사이에 상호간 대립과 소모적인 정쟁이 일어날 경우 국정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심할 경우 정치가 마비될 수도 있다. 6. 채택 국가[편집]
[1] Semi Presidential System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2] 한국어 음차시 "반대통령제"가 된다.[3] 강원택 교수는 이원집정부제가 권위적인 냄새가 난다며 이원정부제라는 용어를 주장했다. 일단 이 문서의 제목은 이원집정부제이지만, 이원집정부제가 옳은 번역이냐 아니냐 국내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며 틀린 번역이라고 보는 측에서 주로 미는 번역어가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는 semi-presidential system을 염두에 둔 번역어인데, 직역해서 반대통령제라고 하면 대통령을 희화화할 때 쓰는 표현인 '반쪽짜리 대통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대신 대폭 의역해서 나온 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이다. 사실 이원집정부제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4]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취하면서도 통치권이 주로 국가주석과 총리로 배분되어 있으므로, 이원집정부제에 과두정의 성격이 혼용되어 있다.[5]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6] 물론 야당이 장악한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야당이 그득한 의회에서 통과시켜도, 여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버리면 의회가 거부권을 씹을 수 없어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런 사태를 예감했는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재적 단순과반으로 재의결할 경우 일단은 법률이 성립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놨다.[7] 그러나 이원집정부제 성향이 강하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바로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 당시 주요 정파의 대립으로 의회가 선출한 내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의회에 지지세력이 전혀 없는 프란츠 폰 파펜과 쿠르트 폰 슐라이허를 연달아 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주요 법률안을 의회통과없이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발동시키는 이른바 포고령 통치를 강행하였다. 결국 마지막에는 원내 1당으로 올라선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다가 고령의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바로 히틀러가 대통령이 돼서 수권법을 강행하고 나치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하였다.[8] 실제 프랑스, 핀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에서 좌파 대통령에 우파 의회, 그 반대로 우파 대통령에 좌파 의회라는 상황이 여러번 벌어져서 좌-우파 동거정부가 출현하기도 했다.[9] 기본적인 국정권은 여전히 내각과 총리에게 있지만,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대통령이 부담없이 총리를 교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10] 오스트리아는 형식상 이원집정부제라 분류될 뿐, 대통령의 역할이 입헌군주제의 군주(국왕)와 같이 상징적인 데에 국한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오스트리아는 내각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11]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총리와 장관들을 국회의원이 겸직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한사람의 민주적 정통성은 국민 전체가 선출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에는 한참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12] 이 시기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오늘날까지 핀란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우르호 케코넨이다. 냉전이라는 특수 상황에다가 케코넨의 외교력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신임이 있었기에 이런 독특한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은 냉전은 종식되었고 케코넨 같은 걸출한 인물이 없어 사실상 내각제로 바뀐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