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 2주택 - jutaeg jibun 2jutaeg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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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결혼하여 부도님과 별도 세대 구성하고 있음.A주택 = 2001년 매입.B주택 = 2010년 공동상속[4남매 지분동일 , 현재 미등기,아버지는 큰오빠와 함께 거주중 사망].A주택 매도 = 2017년 [비과세 적용].C주택 매입 = 2017년7월.질문 1위상황에서 C주택 2019년12월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나요?.질문2위 상황에서 D주택 2019년12월 매입하고 C주택을 2020년8월 매도할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질문: 공동지분 상속주택 포함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2019.10.14)

2000년 결혼하여 부도님과 별도 세대 구성하고 있음
.A주택 = 2001년 매입
.B주택 = 2010년 공동상속[4남매 지분동일 , 현재 미등기,아버지는 큰오빠와 함께 거주중 사망]
.A주택 매도 = 2017년 [비과세 적용]
.C주택 매입 = 2017년7월
.질문 1
위상황에서 C주택 2019년12월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나요?
.질문2
위 상황에서 D주택 2019년12월 매입하고 C주택을 2020년8월 매도할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답변: 공동지분 상속주택 포함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2019-10-17)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 공동상속주택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선순위상속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선순위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중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귀 상담의 경우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의 공동상속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채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 것이므로 C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일반주택 및 상속주택의 경우) (2015.03.17)

1가구2주택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의 겨우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피상속인 : 모친상속인 : 필자.2013.06월 피상속인(모친) 사망.2014.07월 피상속인->상속인(필자) 상속등기 완료(취득세,상속세 납부 완료) ->모친 소유한 아파트 상속.<조건>피상속인2003년~2013.08월 사망 개시일까지 피상속인(모친) 수도권(분당) 24평 아파트 명의로 소유.(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보유만 계속 한 상태)피상속인(모친) 사망 당시 상속인(필자)과 같은 세대원은 아니였음.상속인 : 수도권에 2010년~현재까지 상속인(필자) 명의로 24평 아파트 소유(실거주 및 보유 상태)상속인(필자)이 2014.7월 상속등기후,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임.상속주택 : 분당 주택(피상속인 모친 소유했던 아파트)일반주택 : 현재 상속인(필자)거주 아파트.<질문>1. 상속주택 매도전 일반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비과세가 된다면 이유,조건을 알고 싶습니다.2. 일반주택 매도 전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부과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모친이 처음 아파트 취득한 금액을(2003년도 취득가) 취득가액으로 입력을 해야하는지,아니면 상속인(필자)상속 후 상속취득세 납부시에(14.7월 납부시) 기재된 기준시가를 입력해서 (상속후 부터 발생한 취득금액 입력인지) 양도소득세 납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상속주택 먼저 매도 후, 일반주택을 나중에 매도할 경우.이 경우 상속주택분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중과세 폐지로 일반세율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상속주택 먼저 매도) 양소소득세 납부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반세율(6~38%) 누진세율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양도소득세 계산표에 의거 과세표준 금액이 8,800이하입니다.)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납부 후, 일반 주택(필자 현거주) 매도할때에 비과세 조건은 단순하게 보유 조건 년수만 되면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요?아니면 이 경우에도 과세 적용을 받는지요?4. 상속주택 매도 전 일반주택 매도할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또한, 일반주택 매도 후,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역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5.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 후, 상속주택을 매도하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지,,일반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매도한 후, 상속주택의 매도시 경우 상속개시일이 13.6월기준으로~ 현재(15.3월) 까지 보유년수가 1년9개월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과세 적용을 받는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한 채로 볼까. [GETTYIMAGES]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으며 주택의 3분의 1 지분만 소유하게 됐습니다. 현재 사는 주택이 제 명의인데 상속받은 소수 지분도 주택으로 보나요? 이런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의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 상속인에게 지분이 나뉘어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1% 소수 지분만 보유해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동 상속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인들이 소유한 지분이 같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 주택은 취득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사람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 주택을 주택으로 치지 않기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 간 주택 상속이 이뤄졌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상속 주택이 여러 채라면 한 채만 상속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보유하던 주택이라도 상속 주택으로 인정되는 한 채를 제외하고는 상속 주택으로 보지 않아 세법상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어떤 집을 상속 주택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 주택으로 봅니다. 소유 기간이 같다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 주택으로 보고,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상속 주택이 됩니다. 이마저도 같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상속 주택이 됩니다.

상속 주택의 지분을 소수만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 판단 및 취득세 산정 시 상속 주택은 본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수 지분권자라도 다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포털에서 ‘투벤저스’를 검색해 포스트를 팔로잉하시면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동아 1309호 (p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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