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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44억원 교통비 부담 완화 추산

2022.10.18 국토교통부

전기차, 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현재 전기·수소차는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할인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이었다.

또 국토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도 30~50% 할인해주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원 안팎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2년간 1344억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044-20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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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전기차·수소전기차와 화물차·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50%를,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50% 할인받고 있다.

성남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국민 교통비 부담이 연간 1천344억원 이상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천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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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전기·수소차의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서울 톨게이트(사진=하남시청)

단, 모든 친환경차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전기차 및 수소차만 할인 대상이며,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왔다. 당초 2020년을 끝으로 할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2024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성남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전광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수소차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할일은 지난 2017년 9월 도입한 이후 두 차례 연장해왔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이었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새벽 6시) 통행료를 30∼50% 할인된다.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 연장으로 2년간 연 1344억 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추산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워진 화물업계의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지난 9월 팔린 친환경차는 총 4만1585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6.7% 늘었다. 친환경차 수출도 4만8604대로 작년 동기 대비 39.1% 늘었다. 친환경차 내수 비중은 29.7%, 수출 비중은 25.2%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성은 기자 기사모아보기

<김민수기자 >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종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2년 늦춰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이 목적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 시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이 장착돼 있어야 하며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2000년 제도 시행 후 11번째 이뤄지는 일몰 연장이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하는 제도다. 영세 화물업계 지원과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 유도가 목적이다.

박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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