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 - jadongjesedong-gi seolchi uimudaesang

2020.10 제5판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안녕하세요 나누미입니다.

최근 들어 자동심장충격기 법률 ' 의무 대상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많아

이렇게 AED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0. 10 제5판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내용입니다.

AED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는 무엇인가요?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 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며 만든 의료기기로,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환자에게 제세동기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자동 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과 한계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

*일반인들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나, AED가 필요한 급성 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응급구조 연락을 취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 행위의 일부이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해당 기관이 1개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여러 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2개 이상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1대 설치가 가능한 경우

경마장, 운동장, 체육관 등 단일 건물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빠른 제세동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물이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한 건물처럼

사용하는 곳으로, 미설치 건물에서 설치 건물로 달려가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의 역할

1. 장비관리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 상태 확인 및 조치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 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 여부 판단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장비는 몇 년 사용이 가능합니까?

언제 교체해야 되나요?

-보건복지부로 정한 내용연수는 10년

-조달청에서 정한 내용연수는 7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1.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 의료기관)

2.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4.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 제2 항 제2 호에 따른 공공 주택 -500세대 이상)

500세대 아파트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제1항제7호 다중이용시설/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2항

*철도 역사-평균 이용객 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

*여객 자동차 터미널-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이용객 3천 명 이상

*항만시설-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1천 명 이상

*카지노 시설- 영업장의 전용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경마장

*경주장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 보호소,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청사 -17개 시'도 청사

이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법률 및 의무 대상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062-955-8588 (주) 나눔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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