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퇴직신고 온라인 - ilbon toejigsingo onlain

안녕하세요. 2020년 4월부터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2021년 이번달 3월에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저같은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준비를 해왔고 또 퇴사전에 미리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지금 이직한 직장을 바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직한 회사의 업무가 완전히 다른 직종이여서 3개월간의 시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서 후생연금,건강보험같이 달달이 빠져나가는 금액은 제가 따로 직접 구청에가서, 국민건강보험, 후생연금 등을 신청을 해서 3개월간은 따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인데요. 입국관리국 인터넷으로 퇴직신고와 국민건강은 따로 가입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연금같은 경우는 저의 이런 상황에서 3개월간 면제가 가능하나요??(아직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도 안써놓은상태) 그리고 주민세도 1년은 내지않고 2년차부터 내야한다는데 그럼 주민세도 역시 이번에 구청에 가서 신청해야하는지.. 그리고 헬로워크?여기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연금면제가능?

주민세 신청해야하는지?

헬로워크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이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퇴직하고 이직시 처리해야할 다른 행정적인 일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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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ms0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연금, 세금,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비자와 관련해서는 퇴사 후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퇴사한 회사에서는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를 받아 주십시오.

//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5.html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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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이직(전직) 및 퇴사시, 취업 비자 수속을 알기 쉽게 해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전직(이직)하는 경우 취로(취업) 비자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전직하는 회사에서 맡게되는 직무나 체류 기한에 의해 수속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재류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 둡시다. 수속이 늦어지면 체류 기한이 단축되거나,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로(취업)비자란?

먼저 기본적인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비자는 체류 목적과 기한에 따라 종류가 여러가지 있으며, 그 중 취로 비자는 노동을 목적으로 한 체류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국 관리법에 의거하여 취로 비자의 취득이 필수 입니다. 일본 취로(취업) 비자 더 알아보기

새로운 직장으로 전직할 때는 반드시 취로(취업)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취로 비자는 허가하는 활동 내용(재류자격)이 1종류만 인정 됩니다.

그러므로 전직에 의해 활동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취로 비자의 변경 수속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활동 내용이 바뀌지 않는 전직이라도 수속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각 상황 별로 필요한 수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외국인이 전직(이직)하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

  2. 직장만 바뀌고 직무 내용도 재류 자격 활동 범위도 그대로인 경우

  3. 직무 내용은 바뀌었지만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는 그대로인 경우

  4. 직무 내용도 바뀌고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도 바뀌는 경우

외국인이 전직(이직)하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

외국인이 전직 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소속 기관 변경 신고입니다.

전직 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다음번 취로 비자 갱신이나 재류 자격 변경 시에 체류 기한이 단축되거나 벌금을 지불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알아두기 : 사업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한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는 관련 기관(ハローワーク)에 신고를 하는것이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만 바뀌고 직무 내용도 재류 자격 활동 범위도 그대로인 경우

직장은 바뀌었지만 직무 내용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재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류 자격 변경 신청은 별도로 실시 할 필요는 없으므로 공통 사항만 완료하면 됩니다.

단 이때 미리 해두면 좋은 것이 취로 자격 증명서를 발행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직장의 직무 내용이 현재의 재류 자격의 허가 범위 내에 해당됨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 취로 자격 증명서를 발행해두면 다음 갱신이 수월하게 되므로 발행을 권장합니다.

취로 자격 증명서의 교부는 거주지의 관할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자격 외 활동 허가서 (가지고 있는 사람만)

  3. 재류 카드(외국인 등록증 포함) 또는 특별 영주권 증명서

  4.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

  5. 이유서

  6.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직무 내용은 바뀌었지만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는 그대로인 경우

예를 들어,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비자로 통역 업무를 하다가, 영어 회화 강사로 전직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취로 비자인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의 범위 내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의 자격은 본인의 대학교 및 전문학교에서의 전공 과목과 종사하는 직무 내용이 관련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전제를 무시하고 계속 일을 했을 때, 다음번 비자 갱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가 재류 자격의 허가 범위 내임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사전에 취로 자격 증명서를 발행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무 내용도 바뀌고 재류 자격의 활동 범위도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현재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비자로 디자이너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다른 직장에서 경영자로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경우, 재류 자격의 범위 밖의 일에 해당하므로 재류 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현재의 재류 자격이 허가하는 활동 범위 밖의 업무를 하게 된다면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 주의 할 점으로써 전직 한 회사에 입사하는 타이밍은 재류 자격의 변경이 완료 되고 난 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전직 타이밍에 맞추어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사진 첨부)

  2. 여권

  3. 재류 카드

  4. 이전 직장(현직장)에서 발행한 원천징수표 및 퇴직 증명서

  5. 새로운 직장의 등기부등본, 가장 최근의 결산서, 회사 안내 등

  6. 고용 계약서

  7. 이유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속을 실시 하는게 중요

어떠셨나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신 분도 계실 듯 합니다.

이렇듯 외국인이 전직 할 때는 일본인보다 더 복잡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전직이 재류 자격의 활동 허가 범위 밖인지, 체류 기한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또 전직에 필요한 수속은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체크를 잘 하여 정확한 수속을 하도록 합시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 긴 소요 시간, 평일에만 대응하는 입국관리국.

바쁜 직장인이라면 쉽지 않은 관문들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리할 것 없이 간편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의뢰만 하면 나머지는 기다리면 끝이니까요.

처음 전직을 해서 불안하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수속을 위해 입국관리국을 방문하기 힘든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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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비자, 연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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