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 안내
- 수거일시 : 매일수거
- 배출시간 및 장소 : 18:00 ~ 24:00,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 기억해 주세요
-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공휴일 전일과 토요일은 배출하지 말아주세요.(공휴일과 일요일 미수거)
- 대형폐기물은 공휴일 전일과 금요일,토요일은 배출하지 말아주세요.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미수거)
- 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종이, 재활용 가능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혼합배출로 봉투 수거가 거부되니 꼭 생활쓰레기만 분리 배출해 주세요. (수거업체 혼합배출시 수거 거부)
이렇게 버려주세요 1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요령)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요령이며 분류별 품목이 보여집니다태울수 있는 쓰레기 종류 (은박지, 티백, 박스에 붙인 테이프, 뼈·껍데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카드영수증, 분리배출 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종류 (파손된 형광등, 깨진 유리·병·사기·도자기·화분·변기 등) |
신문지, 종이컵, 책자, 노투, 종이쇼핑백, 달력, 상자류(골판지, 과자 포장상자), 종이봉투, 포장재 등(비닐코팅된 종이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노트의 스프링, 박스에 붙은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 |
포장재(커피믹스, 과자, 빵, 라면, 세제, 의약품류)봉지.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위생장갑 등 깨끗한 비닐)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식료품캔, 고철류(공구, 철사, 못, 철판, 양은스텐류 등), 음료/주류캔 등(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요구르트, 물통, 샴푸, 세제류 용기, 바가지, 막걸리통, 페트병, 빨대, 1회용 용기류 등 |
가전제품 완충재료, 과일·생선 상자류, 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 1회용 야채용기 및 접시류 등(흰색의 깨끗한 스티로폼만 가능)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제거 후 배출) |
음료수/주류병, 약품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종이팩이란? 양면에 합성수지 등으로 접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내용을 비운 후 배출) |
이렇게 버려주세요 2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 재활용품 :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
- 종량제봉투(비닐) :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특수규격봉투(마대) :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단독주택, 빌라 등) :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뚜껑을 닫고 배출
- 연탄재 : 투명 비닐봉투에 소량(4개정도)을 담아 배출
- 폐형광등(건전지) :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권주성
- TEL
02-2091-3262
- 최종수정일
2020-03-09
일반쓰레기 배출 안내
> 종합민원>환경>일반쓰레기 배출 안내
일반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 재활용·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생활쓰레기를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저녁8시 이후에 대문 앞에 배출합시다.
- 재활용이 불가능한 코팅된 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사기그릇, 도자기류, 파손된 유리 등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세요.
- 소·돼지 등의 동물뼈, 조개류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니,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세요.
- 연탄재는 별도로 수거하므로 투명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세요.
- 토요일 저녁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고 일요일 저녁에 배출합시다.
-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달리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용 종량제 봉투: 흰색·손잡이가 없음 / 재사용 종량제 봉투: 초록색·손잡이가 있음) - 장바구니로 사용한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달리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쓸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 일시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 일시를 구분, 관할구역, 배출시간, 문의처, 비고(수거시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청 | 비산5·7동, 원대동, 상리동, 이현동, 중리동(서대구공단) | 일~금요일 20:00~02:00 (토요일 제외) | 053-663-2711 | 매일 06:00~15:00 (일요일 제외) |
대행 (빅토리) | 내당1동, 내당2.3동(11~20통), 내당4동, 비산4동(13~18통), 평리2·4동, 중리동(공단지역 제외) | 053-527-9114 | 매일 06:00~15:00 (일요일 제외) | |
대행 (송암환경) | 내당2.3동(1~10통), 비산1·2·3·6동, 비산4동(1~12통), 평리1·3·5·6동 | 053-551-6100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용량별 가격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용량별 가격표 - 구분, 용량별(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에 따른 가격(원)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봉투 | 100 | 150 | 290 | 560 | 850 | 1,400 | 2,080 | 2,770 |
쓰레기불법투기 유형별 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 유형별 과태료를 구분, 과태료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이용)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만원 |
사업활동과정에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가정 내 폐의약품을 무상수거 합니다.
- 서구청에서는「깨끗한 서구 만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가정 및 약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폐의약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 서구민 여러분께서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많은 폐의약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서구의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폐의약품 분리 배출 방법 등을 널리 알려주세요.
- 문의처 : 서구청(환경청소과) ☎ 053-663-2711
음식물 쓰레기 몇시?
1. 쓰레기 배출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배출하지 말아주세요. 2.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영업 시간 이후에 쓰레기를 버려주세요.
쓰레기 어떻게 버리나요?
모든 쓰레기는 해가진 후 집(대문)앞에 배출.
생활쓰레기 : 종량제봉투(소각용, 불연성 분리사용)배출.
음식쓰레기 :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전일 배출.
재활용품 : 품목별로 분리하여 깨끗한 비닐봉투에 배출.
대형폐기물(책상, 의자,쇼파 등) : 동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