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번호 등록 늦게 - hyeongeum-yeongsujeung beonho deunglog neujge

MOEF2020. 2. 21. 13:00

할 때마다 헷갈리고 정신없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한 후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현금영수증을 깜박하고 발급받지 못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금 결제에 대해 발행해주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나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장치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며, 해당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사용액 기준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 또는 현금은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한도액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한도액 200만원)

[소득공제율]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결제수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15%

30%

40%

40%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사이트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등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 [휴대폰 번호 입력]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만약 현금 결제를 할 때마다 휴대폰 번호를 누르는 것이 번거롭다면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또한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 → [소비자/사업자 선택] → [휴대폰 번호 입력]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되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카드는 신청 후 약 7일이 지나면 배송지로 도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사진 출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만약 현금 결제를 한 후 깜박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했다면 가게에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3가지가 있는데요,

영수증에 적혀있는 1)승인번호, 2) 거래 일자 3) 금액입니다.

영수증이 준비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입력/조회/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체크해 둔 영수증 내 승인번호, 거래 일자, 금액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고 등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일반가맹점의 경우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요, 만약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금액의 5%를 발급거부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회 이상 이를 위반하면 발급거부금액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하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인 경우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고, 10만원 미만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에 한해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미만은 일반가맹점과 동일한 처벌을 받고, 10만 원 이상이라면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특히나 올해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의무발행업종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를 작성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증거(은행 계좌 거래명세, 배송 운송장 번호,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 첨부, 포상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발행 직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영되기까지 2~3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금영수증 발급 직후 발급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2~3일정도 지난 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자진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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