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 hwahaegwongogyeoljeong iuisincheong gigan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10개 판례에서 참조

  •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60014 판결 PRO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제227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31조 제1호). 한편 기간을 일, 주, …

  • …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

  • 대구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24862 판결 PRO

    …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

  • 청주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나14500 판결 PRO

    …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

  • 광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나54374 판결 PRO

    …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562887 판결 PRO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4…

  •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합4470 판결 PRO

    …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피고만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와 나머지…

  •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 [2] 민법 제492조, 제702조, 제74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 [3]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 [4]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3항, 제229조 제2항, 제4항, 민법 제387조 제2항

  • [1]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생활법률상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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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소송계속 즉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준비절차이건 변론절차에서이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위 송달을 함에 있어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1항). 위 2주간의 기간은 불변기간인 바, 기간준수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2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며(같은 법 제22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이의신청의 취하나 신청권의 포기를 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31조). 즉 재판하다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소송상 화해(즉 임의조정)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20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생긴다 할 것이며,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신속·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 소장의 청구취지 즉 원고가 소송으로써 구하는 청구의 범위에 국한됨이 없이 발하여 지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주재 하에 양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양보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일도양단적인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양해가 깃들여져 있기에, 집행단계에서 채무를 지는 자의 협조를 받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 역시 채권자가 양보하는 선에서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판결에 의한 경우보다 의무를 이행함에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진다면, 당초에 구하고자 했던 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대리권의 흠(같은 항 제3호),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같은 항 제5호)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해 구제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준재심에 의해서도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는바,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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