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heomu-in gajoggwangyedeunglogbu jeong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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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하면 그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이는 비송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신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둘째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그 정정사항이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하며, 셋째 직권정정은 시(구)·읍·면장의 과오 등에 의한 정정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나 직권에 의해 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등 특례법에 의한 정정이 있습니다. 가족등록부 정정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호적법」상의 판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보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이후 허무인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를 하고 싶어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부부와 허무인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해달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부부의 이러한 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를 보면,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실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고 허무인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허무인에 대하여는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될수 없는 것이기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 제104조의 등록부정정신청은 절차의 간이성에 의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라 하지만 판결은 소송요건으로 실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실존했던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기에 판결을 받을 대상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원의 허가(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 법원의 판결(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행정청에 제출)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판에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D의 생년월일과 등록기준지 만으로는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A는 이미 부산가정법원에 2016호기707호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30.경 기각 결정을 받았고, C가 부산가정법원 2016호기491호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7.경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의 주장 및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 D는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이고, 이처럼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3-1호 참조)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은 4남매 중 셋째로 되어있었는데, 이유인즉슨, 과거 '자녀가 넷 이상이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신뢰한 의뢰인의 부친께서 출생하지도 않은 자녀를 허위신고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살아오면서 이에 대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의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존재'하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존재'함을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소해야하는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 김한송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한송변호사는,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점을 주된 소명계획으로 잡고 '허무인'임을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재하는 사람이라면 남길 수 밖에 없는 생활반응들을 차곡차곡 준비하여, 재판부에 '사건본인'이 허무인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허무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히려 '사건본인'이 허무인이었기에, 허무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살아가는 '제3자' 역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중등록된 사실을 모른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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