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예외 - hangyehyoyongchegam-ui beobchig ye-oe

입력 : 2017-08-04 00:00 수정 : 2020-06-25 17:32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 걷다보면 한잔의 콜라 생각이 간절해진다. 유혹을 못 참고 콜라를 사서 마시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그 콜라를 두병째 마신다고 하자. 그 맛은 첫번째 콜라맛만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두번째 콜라에서 얻는 만족감은 첫번째 콜라만 못할 것이다. 서너병을 먹어야 한다면 만족감을 느끼기는커녕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렵다. 경제학자는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게 문제다. 알고 보면 뜻은 어렵지 않다.

‘효용’이란 만족감을 나타낸다. 콜라를 마시기 전에 만족감이 0이었는데, 콜라를 한병 마시고 나선 만족감이 10이 됐다고 하자. 경제학에서는 효용이 0에서 10으로 증가했다고 말한다. 콜라를 두병 마시면 만족감, 즉 효용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18이 된다.

그럼 ‘한계’란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말한다. 콜라를 처음 한병 마시면 효용이 0에서 10으로 증가했으니 추가적으로 늘어난 효용, 즉 한계효용이 10이다. 여기서 콜라를 다시 한병 더 마시면 효용이 10에서 18로 늘어난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효용, 즉 한계효용이 8이 된다(18에서 10을 뺀 것).

여기서 주목할 것은 콜라를 처음 마실 때보다 두병째 마실 때 한계효용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10에서 8로). 왜 그럴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병째 마시는 콜라는 첫번째 콜라맛만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콜라를 처음 마실 때보다 두 병째 마실 때 만족감은 줄어든다.
이런 현상이 한계효용 체감이다. (사진출처=위키미디아 커먼스)

그럼 ‘체감’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遞減’인데, ‘조금씩 줄어든다’는 의미다. 참 어려운 한자다. 아마도 경제학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영향일 것이다. 그냥 ‘감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한계효용 체감이란 한계효용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이다. 내게 만족을 주는 어떤 대상(예를 들어 콜라)을 더 많이 가질수록 효용이 늘어나긴 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용, 즉 한계효용은 줄어든다. 이런 현상이 바로 한계효용 체감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인간사의 여러 측면을 잘 설명해준다. 우선 이 법칙은 끝없는 욕망 추구의 덧없음과 절제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준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질수록 한계효용은 줄어든다. 너무 많이 가지면 한계효용이 0에 가까워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노벨상을 받은 두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과 대니얼 카너먼의 2010년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커지지만, 연봉이 7만5000달러(약 8400만원)를 넘은 뒤부터는 행복감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8400만원을 넘고 나면 국내 어느 대기업의 과장이나 빌 게이츠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몽테뉴의 수상록>의 저자 몽테뉴 역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실감나게 표현한다.

“풍부함만큼 거치적거리고 질리는 것은 없다. 아무리 욕망이 크다고 해도 어느 제왕의 규방에서처럼 300명의 후궁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물리지 않겠는가?”

이 법칙은 또한 정부가 왜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는지에 대한 이유를 일부 설명해준다.

여러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을 들어봤는가? 공리주의 철학의 모토다. 이런 철학에 입각한다면 정부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 합계를 최대한 키우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1만원이라도 부유한 사람의 1만원보다 가난한 사람의 1만원이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한사람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효용은 작아진다. 같은 이치로 어느 사회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의 한계효용은 저소득자의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의 한계효용보다 작다.

만일 부자에게서 1만원을 세금으로 받아 빈자에게 주면 부자의 효용은 감소하고 빈자의 효용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한계효용 체감에 따라 부자의 효용 감소분은 빈자의 효용 증가분보다 작다(부자의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의 효용 증가분이 빈자에 비해 작은 것처럼 부자의 소득이 1만원 감소할 때의 효용 감소분도 빈자에 비해 작다).

따라서 부자와 빈자의 효용을 합치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다. 때문에 이런 소득재분배는 공리주의의 목표에 부합한다(단,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그들은 덜 열심히 일할 것이고, 결국 사회 전체의 소득이 감소하고 총효용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평등에서 오는 이익과 근로의욕 저하에서 비롯되는 손해를 잘 저울질해봐야 한다).

●이지훈은…

▲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한양대 경제학 박사 ▲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저서 <혼창통><단(單)><현대카드 이야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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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한계효용체감 법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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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관계된 한 가지 예를 가까운 우리 삶에서 들자면, 예를 들어 귀가길에 배가 출출해서 호떡을 5개 샀는데, 처음 한 개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이 때의 만족감은 가장 크게 됩니다. 하지만 2개, 3개 계속 먹으면 먹을 때의 만족감은 처음보다 줄어들지만 배가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3개를 먹어 배가 부르면 하나를 더 먹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먹더라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즉 3개를 먹고 나서 4개, 5개의 호떡을 먹을 때는 만족감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처음 호떡을 먹을 때의 효용(만족감)은 가장 큽니다. 그러나 2번째, 3번째의 효용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가 부를 때까지는 총효용(만족감의 총량)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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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날을 잡아 멋진 뷔페레스토랑에 가는 것은 상상만해도 즐겁고 배부른 일이다. 한끼 정도 굶고 가는 것은 기본이고 말이다.

첫번째 접시에 야채와 샐러드 등 가벼운 음식을 올려놓고는 두번째 접시에 담을 음식은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눈여겨 보아두고, 세번째 접시는 다른 손님들 음식을 힐끗보면서 계획하기도 한다.

오늘은 식사를 5개 접시에 담는 가정을 두어, 접시 순서에 따른 만족도 얘기를 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번째 접시에 비해서 다섯번째 접시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포만감과 만족감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

이를 두고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해 일정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통한 균등한 만족은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 표현하는데 한계효용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5개 접시 모두 효용(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가치추구를 일컫는 경제학적 용어이다.

현재 입법청원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28대 김세영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평가를 회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과연 김세영 집행부에서는 5개의 접시에 무엇을 채웠을까?

김세영 전 협회장은 첫번째 접시에 거침없이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담았는데 나머지 접시는 빈접시였거나 불필요한 음식을 담아 먹지도 못하고 레스토랑 종업원 눈을 피해 한 켠에 4개의 접시를 포개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김세영 전 협회장의 두번째 접시에는 의료법개정이, 세번째 접시에는 정의와 의리가, 네번째 접시에는 보험건전성이, 다섯번째 접시에는 회무의 연속성을 담아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본다.

최남섭 집행부 역시 5개의 접시에 골고루 효용극대화를 담아내 한계효용 균등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김세영 집행부의 공과를 담기 위해 하나의 접시를 비워놓고 있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뷔페 접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첫번째 접시에는 의료영리화를 담았고, 두번째 접시에는 보수가 담겨 있는데, 이제 세번째 접시에 무엇을 담을까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손님 접시를 통해 마음을 정한 듯 보이지만, 주방장 특선이 마련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세번째 이후 접시들부터는 지혜롭게 국민들을 위해 균등한 효용이 담기도록 우리 3만여 회원과 보건의약단체 구성원,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훌륭한 주방장이 되었으면 한다.

만약, 이대로 내버려두어 세번째 접시에 어버이연합이 올라오고 네번째 접시에는 개정의료법 무력화가 담긴다면 마지막 접시에는 무엇이 올라올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버이연합을 통한 고발과 검찰수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당하고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행위로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뻔한 접시에 담긴 뻔한 음식으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얼개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생각을 해 볼 일이고, 국가는 국민과 보건의료 총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한계효용균등의 접시에 국민과 보건의료의 정의를 담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뷔페식사를 즐기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P.S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의 예외, 중독(中毒)
만족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중독’됐다고 할 수 있는데, 보건의료계에서는 누가 얼마나 많은 중독이 되어 있는 지에 대한 답은 독자들 몫으로 남겨 놓는다.

최치원 최치원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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