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제도 운영 기본 정책
- 장학금 관련 유의 사항
- 장학금 종류별 세부 지급 기준
- 장학금 및 제수당 지급일자
등록금 지원
장학금
교외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등록 장학금 종류 안내
장학금 종류지원내역(학기)재원직전학기 성적요건비고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입학금 전액 (353,000원), 수업료 전액
(3,433,000원)
| 정부
|
|
|
|
국가장학금
(유형1) 기초생활수급권자,
1분위, 2분위 수업료 일부 (2,600,000원)
| 정부
|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차등지원
- 12학점 이상
- 2.50/4.3 이상
|
|
3분위수업료 일부 (1,950,000원)
|
4분위수업료 일부 (1,430,000원)
|
5분위수업료 일부 (840,000원)
|
6분위수업료 일부 (600,000원)
|
7분위, 8분위수업료 일부 (337,500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 기초생활수급권자,
1분위, 2분위 수업료 일부 (2,600,000원)
| 정부
|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차등지원
- 12학점 이상
- 2.50/4.3 이상
| - 만22세 이하(93.1.1 이후 출생)(1∼4학년)
-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3분위 ~ 8분위수업료 일부 (2,250,000원)
|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성적우수 - 수업료 전액
- 학자금지원구간 0~5구간
: 전 학기(8회) - 학자금지원구간 6~8구간
: 1년(2학기)
| 정부
|
|
|
계속지원
|
기타교외장학금
기타 교외 장학금 종류 안내
장학금 종류지원내역(학기)재원지급요건비고
교외장학금교외장학금재단에서 정한 금액
| 교외
| 재단에서 정한 기준
| 하단 참조
|
부모 직장의
장학금(학자금) 직장에서 정한금액
| 직장
| 직장에서 정한 기준
|
|
교외장학재단 :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양영재단, 구원장학재단, 동부문화재단, 정수장학회, 흥한재단, 홍산장학재단, 조현정재단, 성음문화재단, 농협재단, 농어촌희망재단, 노엽문화재단, 동암장학재단, 신한장학재단, 삼성꿈장학재단, S&T장학재단, 삼성복지재단, 한국연구재단, 지역 인재양성재단 등
교내 장학금
장학금 종류학기당
장학금액재원지급 요건지원내역
교비장학금 수업료 (최대 1,743,000원)
| 학교
| 전체 재학생 대상
| 수업료와 교내 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
과기인재장학금수업료 (최대 1,690,000원)
| 학교
| 2학기 이내 재학생(1 학년)
| 수업료와 교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
성적우수장학금〃
| 학교
|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12학점 이상2.70/4.3 이상
| 수업료와 교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
생활지원장학금〃
| 학교
|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 2.70/4.3 미만
| 수업료와 교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
특별지원
장학금(교내)〃
| 학교
| - 2015년도 이전 입학생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2.70/4.3 미만
| 수업료와 교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
(교외)수업료 (최대 1,743,000원)
| 학교
|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기타교외장학금으로 수업료를 납부하는 재학생
-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입금증 또는 지원기관의 문서 제출 필요
| - 1,690,000원 이상의 기타교외장학금(계속장학생에 한함) 수혜자가 동 장학금으로 1,690,000원을 수업료로 납부할 경우 수업료 총액과의 차액
- 부모직장 등에서 수업료 고지액을 그대로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
-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업료를 초과하여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상기 직전학기 성적요건(2.7/4.3이상)은 2013년 가을학기에 이수한성적부터 적용
- 복학생은 휴학 당시 장학금 지원대상일 경우에만 장학금 지원
- 복학생의 직전학기가 2011년 봄학기~2013년 봄학기인 경우에는 3.0/4.3 이상 기준을 적용
- 2006년 이전 입학생에 대한 교내장학금 지원
-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와 동일한 성적 기준에 따라 교비장학금 지원, 지원 중단, 장학금 환수 및 기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의 학업성취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학금 지원 (2015년 봄학기 기준 : 3.13/4.3 이상)
학업 지원 장학금(이하 ‘학업보조금’, 재원 : 학교)
학과 장학금
장학금 종류장학 금액대상 등 기준
학과
우등 장학금
(학사과정) 학과수석
(1명) 1,000,000원/학기
| - 학과 수석, 차석 및 성적우수자
- 해당학기 15학점 이상 취득
- 직전학기 평점이 동일할 경우 취득 학점이 많은 학생 우선
- 평점과 취득 학점이 동일할 경우 학사과정 전체 평점이 높은 학생 우선
|
학과차석(1명)
성적우수(2명) 800,000원/학기
|
학과발전 장학금
(학/석/박사과정) 500,000원/월/이하 (학기당 4개월)
| - 학과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장학금 지급
- 대상자 선발 : 학과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공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선발기준 구분은 성적, 소득, 봉사에 한함
- 성적/소득 : 3.0/4.3 이상, 소득(0~3분위)는 성적기준 미적용
|
학자금
- 학사학자금 : 매월 10일 지급, 매학기 3월 및 9월에는 17일 지급
- 석사학자금 : 매월 25일 지급
장학금 종류장학 금액대상 등 기준
학사 학자금145,000원/월
| - 학사과정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유형1) 신청자
- 지급기간 : 수업연한(8학기), 매 학기 월 1회 지급(봄학기 3월~6월, 가을학기 9월~12월)
- 지급제한 : 지급기간(8학기) 만료자, 휴학자, 조기졸업자
- 수업연한(8학기) 이내 지급, 학기당 4개월 지급
|
석사 학자금265,000원/월
|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석사) 1년차 국비학생 전원
- 지급기간 : 수업연한 범위내 매월 지급
- 지급제한 : 지급기간 만료자, 휴학자
- 수업연한(4학기) 이내 지급, 학기당 6개월 지급
|
근로장학금
- 근로 후 익월 10일 지급
- 매 학기 전부서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내에서 부서별 T/O 배정
- 활용부서에서 근로장학생 선발, 근로 확인
장학금 종류장학 금액대상 등 기준
일반
근로장학금 200,000원/월
| - 월 25시간까지, 시간당 8,000원
- 학사: 4개월, 석/박사: 6개월
- 학사과정의 경우, 활용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활용 가능
- 각종 교내 업무에 봉사
|
특별
근로장학금 250,000원/월
| - 월 25시간까지, 시간당 10,000원
- 학사과정, 4개월(활용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활용 가능)
- (안전팀) 폐기물 수거 및 위탁 처리 등 노력봉사
(인문사회과학부) 수영장 안전 관리 요원 등
|
생활지원
근로장학금 300,000원/월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자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가 3분위 이내인 재학생 중 생활근로 장학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자 (학기별 50명 내외 선발)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학사과정, 4개월(학기당), 수업연한 범위내 연속 수혜 가능
- 학생복지팀 지정 부서에서 월 20시간 의무근로 이행
- 의무근로 불이행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학업장려금
매 정규학기 종료 후 익월 지급(7월, 1월)
구분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공통조건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13/4.3 이상
|
부가조건(OR)- 교외 장학재단에서 200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부모 직장에서 장학금(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
- 5학기 이상 재학생 중 2012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일반, 계속(2+2), 2년 지원, 일시지원)으로 선발되어 이공계장학금을 지급 받을 경우
| - 교외 장학재단에서 400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부모 직장에서 장학금(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
- 5학기 이상 재학생 중 2012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일반, 계속(2+2), 2년 지원, 일시지원)으로 선발되어 이공계장학금을 지급 받을 경우
|
지급액지급 받은 장학금으로 납부한 수업료가 15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수업료의 30% 지급
| 지급 받은 장학금으로 납부한 수업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45만원 범위내에서 납부 수업료의 20% 지급
|
기타 장학금
장학금 종류장학 금액대상 등 기준
교직원유가족
장학금 300,000원/월
| - KAIST의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자녀
(학사과정, 수업연한 범위내에서 매학기 4개월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자와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구.호적등본) 1부
|
학생자치단체
간부장학금 (학기당) 회 장 1,500,000원 부회장 1,000,000원
| -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학생
|
인성장학금1,000,000원
| - 타의 모범이 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각 20명 이내
- 20명 이내, 매년도 8월 선발
- 활동실적 심사 대상기간 : 전년도 7월 ~ 당해연도 6월 (1년)
|
학사 특별장학금200,000~300,000원/월 (학자금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 국가장학금(유형1)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이 0~1구간에 해당하는 학부 재학생
- 지급기간 : 수업연한(8학기), 매 학기 월 1회 (봄학기3월~6월, 가을학기9월~12월)
- 지급제한 : 지급기간(8학기) 만료자, 휴학자, 징계처분자,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 수업연한(8학기) 이내 지급, 학기당 4개월 지급
|
김영한글로벌리더장학금2,000,000원/학기
| - 학업우수성, 학술연구능력, 리더십을 평가하여 매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25명 이내 선발
|
발전기금장학금발전기금장학금은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임
기금명칭담당부서지원 대상 등
기아장학기금학생복지팀
|
|
임당장학금학생복지팀
| - 학사과정 재학생 10명
- 150만원/인/학기 (1년)
|
황윤호장학기금전기및전자공학과
| 학사 1회
|
일수장학기금대학원 1회
|
이민화장학기금학사 1회, 대학원 1회
|
최상건장학기금화학과
| 학사 1회
|
엠피위즈장학기금기계공학전공,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 학사 1회
|
채산장학기금전산학과
| 학사 1회
|
오디세우스
장학기금 학사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