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영어로 - hangugjanghagjaedan yeong-eolo

  • 장학 제도 운영 기본 정책
  • 장학금 관련 유의 사항
  • 장학금 종류별 세부 지급 기준
  • 장학금 및 제수당 지급일자

등록금 지원 장학금

교외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등록 장학금 종류 안내

장학금 종류지원내역(학기)재원직전학기 성적요건비고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장학금
(유형1) 기초생활수급권자,
1분위, 2분위 3분위4분위5분위6분위7분위, 8분위국가장학금
(다자녀) 기초생활수급권자,
1분위, 2분위 3분위 ~ 8분위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성적우수 계속지원
입학금 전액
(353,000원),
수업료 전액
(3,433,000원)
정부
  • 12학점 이상
  • 3.13/4.3 이상
  • 학업장려금, 생활비 별도 지원
수업료 일부
(2,600,000원)
정부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차등지원
  • 12학점 이상
  • 2.50/4.3 이상
 
수업료 일부
(1,950,000원)
수업료 일부
(1,430,000원)
수업료 일부
(840,000원)
수업료 일부
(600,000원)
수업료 일부
(337,500원)
수업료 일부
(2,600,000원)
정부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차등지원
  • 12학점 이상
  • 2.50/4.3 이상
  • 만22세 이하(93.1.1 이후 출생)(1∼4학년)
  •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한함)
수업료 일부
(2,250,000원)
  • 수업료 전액
  • 학자금지원구간 0~5구간
    : 전 학기(8회)
  • 학자금지원구간 6~8구간
    : 1년(2학기)
정부
  • 고교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학업장려금 지원
  • 직전학기 80점(B) 이상

기타교외장학금

기타 교외 장학금 종류 안내

장학금 종류지원내역(학기)재원지급요건비고교외장학금교외장학금부모 직장의
장학금(학자금)
재단에서
정한 금액
교외 재단에서 정한
기준

하단 참조

직장에서
정한금액
직장 직장에서 정한
기준

교외장학재단 :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양영재단, 구원장학재단, 동부문화재단, 정수장학회, 흥한재단, 홍산장학재단, 조현정재단, 성음문화재단, 농협재단, 농어촌희망재단, 노엽문화재단, 동암장학재단, 신한장학재단, 삼성꿈장학재단, S&T장학재단, 삼성복지재단, 한국연구재단, 지역 인재양성재단 등

교내 장학금

장학금 종류학기당
장학금액재원지급 요건지원내역교비장학금 과기인재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생활지원장학금특별지원
장학금(교내)(교외)
수업료
(최대 1,743,000원)
학교 전체 재학생 대상 수업료와 교내 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수업료
(최대 1,690,000원)
학교 2학기 이내 재학생(1 학년) 수업료와 교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학교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12학점 이상2.70/4.3 이상
수업료와 교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학교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 2.70/4.3 미만
수업료와 교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학교
  • 2015년도 이전 입학생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2.70/4.3 미만
수업료와 교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수업료
(최대 1,743,000원)
학교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기타교외장학금으로 수업료를 납부하는 재학생
  •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입금증 또는 지원기관의 문서 제출 필요
  • 1,690,000원 이상의 기타교외장학금(계속장학생에 한함) 수혜자가 동 장학금으로 1,690,000원을 수업료로 납부할 경우 수업료 총액과의 차액
  • 부모직장 등에서 수업료 고지액을 그대로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업료를 초과하여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내에서의 중복은 인정
  • 상기 직전학기 성적요건(2.7/4.3이상)은 2013년 가을학기에 이수한성적부터 적용
    • 복학생은 휴학 당시 장학금 지원대상일 경우에만 장학금 지원
    • 복학생의 직전학기가 2011년 봄학기~2013년 봄학기인 경우에는 3.0/4.3 이상 기준을 적용
  • 2006년 이전 입학생에 대한 교내장학금 지원
    •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와 동일한 성적 기준에 따라 교비장학금 지원, 지원 중단, 장학금 환수 및 기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의 학업성취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학금 지원 (2015년 봄학기 기준 : 3.13/4.3 이상)

학업 지원 장학금(이하 ‘학업보조금’, 재원 : 학교)

학과 장학금

장학금 종류장학 금액대상 등 기준학과
우등 장학금
(학사과정) 학과수석
(1명) 학과차석(1명)
성적우수(2명) 학과발전 장학금
(학/석/박사과정)
1,000,000원/학기
  • 학과 수석, 차석 및 성적우수자
  • 해당학기 15학점 이상 취득
    • 직전학기 평점이 동일할 경우 취득 학점이 많은 학생 우선
    • 평점과 취득 학점이 동일할 경우 학사과정 전체 평점이 높은 학생 우선
800,000원/학기
500,000원/월/이하
(학기당 4개월)
  • 학과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장학금 지급
  • 대상자 선발 : 학과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공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선발기준 구분은 성적, 소득, 봉사에 한함
    • 성적/소득 : 3.0/4.3 이상, 소득(0~3분위)는 성적기준 미적용

학자금

  • 학사학자금 : 매월 10일 지급, 매학기 3월 및 9월에는 17일 지급
  • 석사학자금 : 매월 25일 지급

장학금 종류장학 금액대상 등 기준학사 학자금석사 학자금
145,000원/월
  • 학사과정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유형1) 신청자
    • 지급기간 : 수업연한(8학기), 매 학기 월 1회 지급(봄학기 3월~6월, 가을학기 9월~12월)
    • 지급제한 : 지급기간(8학기) 만료자, 휴학자, 조기졸업자
  • 수업연한(8학기) 이내 지급, 학기당 4개월 지급
265,000원/월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석사) 1년차 국비학생 전원
    • 지급기간 : 수업연한 범위내 매월 지급
    • 지급제한 : 지급기간 만료자, 휴학자
  • 수업연한(4학기) 이내 지급, 학기당 6개월 지급

근로장학금

  • 근로 후 익월 10일 지급
  • 매 학기 전부서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내에서 부서별 T/O 배정
  • 활용부서에서 근로장학생 선발, 근로 확인

장학금 종류장학 금액대상 등 기준일반
근로장학금 특별
근로장학금 생활지원
근로장학금
200,000원/월
  • 월 25시간까지, 시간당 8,000원
  • 학사: 4개월, 석/박사: 6개월
    • 학사과정의 경우, 활용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활용 가능
  • 각종 교내 업무에 봉사
250,000원/월
  • 월 25시간까지, 시간당 10,000원
  • 학사과정, 4개월(활용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활용 가능)
  • (안전팀) 폐기물 수거 및 위탁 처리 등 노력봉사
    (인문사회과학부) 수영장 안전 관리 요원 등
300,000원/월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자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가 3분위 이내인 재학생 중 생활근로 장학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자 (학기별 50명 내외 선발)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학사과정, 4개월(학기당), 수업연한 범위내 연속 수혜 가능
  • 학생복지팀 지정 부서에서 월 20시간 의무근로 이행
  • 의무근로 불이행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추후 선발대상에서도 제외

학업장려금

매 정규학기 종료 후 익월 지급(7월, 1월)

구분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공통조건부가조건(OR)지급액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13/4.3 이상
  • 교외 장학재단에서 200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부모 직장에서 장학금(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
  • 5학기 이상 재학생 중 2012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일반, 계속(2+2), 2년 지원, 일시지원)으로 선발되어 이공계장학금을 지급 받을 경우
  • 교외 장학재단에서 400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부모 직장에서 장학금(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
  • 5학기 이상 재학생 중 2012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일반, 계속(2+2), 2년 지원, 일시지원)으로 선발되어 이공계장학금을 지급 받을 경우
지급 받은 장학금으로 납부한 수업료가 15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수업료의 30% 지급 지급 받은 장학금으로 납부한 수업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45만원 범위내에서 납부 수업료의 20% 지급

기타 장학금

장학금 종류장학 금액대상 등 기준교직원유가족
장학금 학생자치단체
간부장학금 인성장학금학사 특별장학금김영한글로벌리더장학금
300,000원/월
  • KAIST의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자녀
    (학사과정, 수업연한 범위내에서 매학기 4개월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자와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구.호적등본) 1부
(학기당)
회 장 1,500,000원
부회장 1,000,000원
  •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학생
1,000,000원
  • 타의 모범이 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각 20명 이내
  • 20명 이내, 매년도 8월 선발
  • 활동실적 심사 대상기간 : 전년도 7월 ~ 당해연도 6월 (1년)
200,000~300,000원/월
(학자금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유형1)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이 0~1구간에 해당하는 학부 재학생
  • 지급기간 : 수업연한(8학기), 매 학기 월 1회 (봄학기3월~6월, 가을학기9월~12월)
  • 지급제한 : 지급기간(8학기) 만료자, 휴학자, 징계처분자,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 수업연한(8학기) 이내 지급, 학기당 4개월 지급
2,000,000원/학기
  • 학업우수성, 학술연구능력, 리더십을 평가하여 매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25명 이내 선발

발전기금장학금발전기금장학금은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임

기금명칭담당부서지원 대상 등기아장학기금임당장학금황윤호장학기금일수장학기금이민화장학기금최상건장학기금엠피위즈장학기금채산장학기금오디세우스
장학기금
학생복지팀
  • 석/박사 7명
  • 300만원/인/연
학생복지팀
  • 학사과정 재학생 10명
  • 150만원/인/학기 (1년)
전기및전자공학과 학사 1회
대학원 1회
학사 1회, 대학원 1회
화학과 학사 1회
기계공학전공,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학사 1회
전산학과 학사 1회
학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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