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국인 계좌 개설 - hana-eunhaeng, oegug-in gyejwa gaeseol

하나은행,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시행

  • 기자명 조명의 기자
  • 입력 2021.10.29 07:12
  • 댓글 0

[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하나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국민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만 제공해 왔으나, 나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행 다국어 지원모바일뱅킹 앱 ‘Hana EZ’를 통해 16개 언어로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정보를 확인하고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 비교하는 얼굴 인증을 기반으로 본인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원화 입출금 계좌, easy-one 해외송금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개설된 원화 입출금 계좌는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실적 조건과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또한 외국인들이 해외송금 시 Hana EZ 앱의 특화 서비스인 다이렉트 송금을 이용하면 국내 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송금 후에도 송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착오 송금을 예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단 관계자는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Hana EZ 앱 리뉴얼을 통해 외국인들이 앱의 메인 화면을 가족사진으로 직접 꾸밀 수 있도록 했다”며 “국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손님들이 영업점 방문의 어려움과 언어의 불편함 없이 외국환 전문 하나은행의 따뜻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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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오는 29일부터 국내 금융권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

27일 하나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행 다국어 지원 모바일 뱅킹 앱 'Hana EZ(하나 이지)'를 통해 16개 언어로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국민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만 제공해 왔다.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정보를 확인하고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 비교하는 얼굴 인증을 기반으로 본인 확인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원화 입출금 계좌 및 ‘easy-one 해외송금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개설된 입출금 계좌는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및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실적 조건과 횟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또 앱 내 해외송금 특화서비스인 '다이렉트송금'을 이용하면 국내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송금 후에도 송금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착오 송금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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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환사업단 관계자는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Hana EZ'앱 리뉴얼을 통해 외국인들이 앱의 메인 화면을 가족사진으로 직접 꾸밀 수 있도록 했다”며 “국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손님들이 영업점 방문의 어려움과 언어의 불편함 없이 외국환 전문 하나은행의 따뜻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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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국민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만 제공해 왔으나 하나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행 다국어 지원모바일뱅킹 앱 'Hana EZ'를 통해 16개 언어로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정보를 확인하고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 비교하는 얼굴 인증을 기반으로 본인 확인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원화 입출금 계좌 및 'easy-one 해외송금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개설된 원화 입출금 계좌는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및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실적 조건과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또한 외국인들이 해외송금 시 'Hana EZ' 앱의 특화 서비스인 다이렉트 송금을 이용하면 국내 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송금 후에도 송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착오 송금 예방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단 관계자는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Hana EZ' 앱 리뉴얼을 통해 외국인들이 앱의 메인 화면을 가족사진으로 직접 꾸밀 수 있도록 했다"며 "국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손님들이 영업점 방문의 어려움과 언어의 불편함 없이 외국환 전문 하나은행의 따뜻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KEB하나은행 보도자료

[2021-10-27일 16: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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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Easy-One Pack(이지원 팩) 통장 외국인 전용 입출금통장으로 카드실적이나 급여이체 및 적금이체 실적에 따라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상품특징
  • 외국인 전용 입출금통장
  • 카드실적이나 급여이체 및 적금이체 실적에 따라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가입대상실명의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예금종류저축예금금리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가입한 손님이 아래의 우대서비스 1, 2별 제공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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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방법 : “전월 또는 전전월에 급여 입금실적이 있거나” 또는 전월에 본인명의 “Easy-One Pack 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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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예금 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 1” 및 “우대서비스 2” 를 제공합니다.

세제혜택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유의사항급여이체실적 인정은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입금되는 경우에 한 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8.1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9.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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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1.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에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2. 결산일 및 계산방식 변경
  • 변경전: 매년 3,6,9,12월의 넷째주 토요일/ 매일의 최종잔액 평균
  • 변경후 :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매일의 최종잔액
3. 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변경전 : 하나카드 사용실적/ 급여인정금액 기준없음
  • 변경후 : 하나카드 결제실적/ 급여 월 건당 50만원이상
4. 다른은행 CD기 출금수수료 면제 횟수 변경(조건 충족시)
  • 변경전: 횟수 제한없음
  • 변경후 : 월10회
1. 우대서비스 제공대상 카드 변경
  • 변경전 : 레인보우 외 외환카드 사용실적
  • 변경후 :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1. 우대서비스 제공대상 카드 변경
  • 변경전 : 레인보우, 글로벌체크카드 사용실적
  • 변경후 : 레인보우, 글로벌체크카드, 넘버엔카드, 2X카드,크로스마일카드,시그니처카드, 글로벌카드, EXPAT 카드 사용실적
2. 우대서비스 제공방법 변경
  • 변경전 : 전월에 급여입금시 제공
  • 변경후: 전월에 급여입금 또는 전월에 Easy-One Pack 적금에 30만원이상 입금시 제공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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