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오프라인 환불 - haimateu opeulain hwanbul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 환불

안녕하세요. [DBC]Killer7 입니다.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플스4 프로구입관련으로 지속적인 포스팅이 이루워 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송관련 업무 과실로 일어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이마트 측에서 과실 부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마트 측에서 결국 환불 진행으로 업무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하이마트로 인하여 불필요한 교통비 발생등으로 보상을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이마트에서는 배송관련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교통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몇 번을 보상에 대해 여러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요구사항은 묵살 당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바로 이렇습니다. 

"불필요한 교통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

하이마트에서 보상안에 대해 명확히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거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환불은 진행이 되었지만 이 역시 어렵게 얻어낸 환불입니다.

"교품은 제품 파손에 대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품 파손 여부를 확인이 필요 합니다. 개봉은 하지 말아주세요."

"환불 역시 안될 수 있습니다. 물류쪽에 문의 하고 답변 드릴테니 시간을 주세요."

위 내용의 말만 계속 형식적인 말투 및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하이마트로 하여금 손해본 시간, 비용이 하이마트에서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의 문제가 아닌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문제점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마트는 그저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매뉴얼이 전혀 있질 않다고 합니다. 

대기업 그룹사라는 기업에서 중소기업보다 더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하이마트에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그룹사이면서 하는 행동은 중소기업보다도 못합니다. 귀사의 문제점에 대해 사과로만 끝낼 것이 아닌 재발방지도 필요하겠지만 이에 따른 조치 및 보상이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절차가 이루워지길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교통비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산출 결과 금액은

차종 : 쉐보레 말리부 2015 LTD 가솔린 2.0

연비 : 10.8km/l

주행거리 : 112.0km (창원 -> 대구)

연료 소비량 : 약 10.4 리터

유류비 환산 : 14,819원 + 톨게이트 비용 : 4,600원

총합 : 19,419원

원본은 별도 보관중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도 있음으로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달라져...사례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

freepik 무료이미지

[황태인/소비자기자] 주부 K씨(35)는 최근 SPA 브랜드 매장에서 속옷을 비롯한 의류 및 슬리퍼를 구입하였다가 단순 변심을 사유로 영수증에 기재된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부 K씨는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매장 측은 해당 제품이 구매 시 환불 및 교환이 어려운 제품이라는 설명을 사전에 종업원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K씨는 매장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하는 영수증에는 환불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프라인의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 금지와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에 의해 물건의 가치가 명확하게 떨어진 경우, 사업자의 의지에 반하여 주문과 반품을 소비자가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어떨까? 온라인 매장의 경우와 달리,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 뚜렷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해당 경우에는 사업자가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판매자의 의도에 암묵적으로 소비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행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환불과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 제품 구매후 반품신청을 했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네요

(17일 구매, 19일 반품신청)

제일 큰 문제는 온라인몰 연락 자체가 안된다는 건데요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은 분리가 되어있어서 오프라인쪽엔

문의자체가 불가능하구요

고객센터로 전화걸면 항상 20~50명 대기중이라는 멘트만 나오고 1시간 넘게

걸어둔 상태로 둬봤는데도 연결 안됨 -_-;;

다른 회사의 경우 통화량이 많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콜백을 남기도록

되어있는데 여긴 그런것도 없음

홈피에 문의글 남겨봐도 답변없음 -_-;;

홈피에는 반품진행 상황이 '수거지시'로 되어있는데 택배 픽업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개기고 계시네요

판매처가 작은 회사라면 또 모르겠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적어도 연락이 되고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짜증은 안났을거 같은데..

이번 일처리와 상관없이 앞으로 두번다시 하이마트에서 물건 살 일은 없을 듯요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간에요

[단독] 상자만 열었는데 환불불가?…꼬리 내린 하이마트

01-28 07:42


[앵커]

요즘은 가전제품도 매장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사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제품 확인을 위해 상자만 열어봐도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소비자단체가 소송에 나서자 하이마트 같은 업체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형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강모씨는 인터넷으로 샀다 한 번 켜보지도 않은 TV의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강모씨 / 피해 소비자 > "막상 상품을 받아보니까 제가 본 거랑 안 맞는 게 있어서 환불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포장을 뜯었다는 것만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업체가 내세운 근거는 박스가 훼손되면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 내부 규정, 하지만 아무런 근거없는 업체만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확인차 포장을 훼손해도 환불, 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법을 어긴 건데도 업체들의 억지에 소비자들만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소비자단체는 우선 가전판매 1위 업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뻣뻣하던 하이마트가 금새 고개를 숙였습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 "고객님들이 저희 온라인 쇼핑몰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달부터 반품·교환 규정을 개선…"


하지만 무수한 온라인 상점들이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환불,교환 불가를 내걸고 있는 상황.


<김남홍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변호사> "업체들이 이 규정들을 관례상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을 시정해나가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연맹은 다른 업체들도 자발적 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07:42 송고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