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안내 한눈에 보기
- 학적변동
- 전공
- 휴학
- 복학
- 자퇴(퇴학)/제적
- 재입학
- 학사경고/유급
- 전과
- 학적부정정
휴학
- 매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되기 이전에 지도교수, 학과장의 상담을 받은 후 【통합서비스(학생용)】으로 신청
- 학칙 제53조의 휴학에 있어 병역복무, 질병, 1급 감염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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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됨
관련규정
- 학칙 제53조 및 학사관리규정 제31조
휴학 안내 관련 규정 : 구분,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 1학기(1월초), 학기(7월초) ~ 수업일수 1/2선까지 | 없음 | 직접 제출할 경우 |
군입대휴학 | 사유 발생~ | 군입영통지서(입대 후 6개월 이내 군입영 사실확인서) |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
창업휴학 | 수업일수 1/2선까지 | 사업계획서 | 경상국립대학교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
1급감염병 | 발생일~ | 치료확인서 입국 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연장휴학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 ||
처리절차 | 지도교수 상담 → 학생 【통합서비스(학생용)】 신청 → 학과 승인 → 단과대학 승인 → 허가 완료 → 【통합서비스(학생용)】확인가능 | ||
휴학철회 | 휴학 허가 철회원 작성 →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인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 휴학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철회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서식] 휴학철회원 |
제한
- 1회 휴학은 2년(4학기) 이내로 하고 연장 할 수 있으며, 총 휴학기간은 4년(8학기)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병역복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의 휴학은 재학 중 6회(예과: 2회, 학과: 4회), 통산 10학기(1회 최대 2학기)
-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는 일반휴학 불허한다(예외,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 신입생의 경우 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허한다.
특기사항
-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부터 기말시험 전까지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휴학할 경우
본인의 성적인정 선택여부에 따라 휴학학기를 당해 또는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
-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적 휴학기간을 합산하며, 편입학자의 휴학기간은 4학기 이내로 함.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은 납부하지 않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2/16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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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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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경고/유급
- 전과
- 학적부정정
- 경상대학교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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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관계규정
- 학칙 제48조
- 학사관리규정 제31조~32조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정의
-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됨
종류
일반휴학- 가사사정, 질병(종합병원발행 4주이상 의사 진단서)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하는 경우. 단, 일반휴학 중 군 입대하였을 경우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복무확인서를 각 해당학과 사무실로로 제출해야만 입대 휴학으로 처리됨.
- 병역복무 휴학기간: 의무복무기간 이내군별 의무복무기간
- 입대 후 귀가조치(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 시 복학해야 함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으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르며,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 신청자격
- 01.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2개 학기 이상 이수
- 「창업교육인증제 운영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창업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
-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공동대표 포함). 이 경우 창업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02.전항에도 불구하고 창업휴학을 통해 창업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창업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 01.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절차
-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 학과장의 상담을 받은 후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터넷 휴,복학 신청[정보나눔터→학사안내→휴학/복학→ 휴복학 신청하기 사이트 바로가기]
- 휴학원 교부(직접 제출시) : 휴학원 서식
- 휴학원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인
- 휴학원 제출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
- 휴학허가 : 총장
제한
- 학사학위과정: 1회 휴학기간은 최대 4학기, 통산 8학기(병역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이내)
- 수의과대학: 재학 중 4회, 통산 6학기(1회 2학기)
- 의과대학: 재학 중 6회(의예과: 2회, 의학과: 4회), 통산 10학기(1회 2학기)
-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와 신입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군입대 : 입영통지서
- 질 병 :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이상 의사진단서
특기
- 휴학 중인자가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연장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48조의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이 경과 후 질병 또는 군 입대 휴학할 경우 - 본인의 성적인정여부(지도교수 확인)에 따라 휴학학기를 당해 또는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하는 경우 - 당해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한다.
-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적 휴학기간을 합산하며, 편입학자의 휴학기간은 4학기 이내로 한다.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할할 때 별도 등록절차 없이 복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타
- 휴학, 복학 허가 철회원 소정양식
- 휴학, 복학 허가 절회 절차 : 휴학, 복학 허가 철회원 작성 →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인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
- 휴학, 복학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함.
복학
관계규정
- 학칙 제46조, 제49조
- 학사관리규정 제33조~34조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정의
- 휴학으로 학생의 신분이 정지된 자가 다시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됨
종류
- 휴학사유에 따라 일반복학과 군복학으로 구분
시기
- 휴학 중인자가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소멸되면 복학하여야 되며,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절차
- 인터넷 휴,복학 신청[정보나눔터→학사안내→휴학/복학→ 휴복학 신청하기 사이트 바로가기]
- 복학원 교부(직접 제출시) : 복학원서식
- 복학원 날인 :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인
- 복학원 제출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
- 복학허가 : 총장
특기
- 휴학기간 경과자 및 휴학 횟수 초과자는 제적 처리한다.
- 병역의무를 필 한자(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는 전역 후 해당학기에 복학해야하며, 역복학일 경우 다음 학기에 복학 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6/03 14: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