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나이 - gyejwa gaeseol nai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3가지 및 준비물 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는 부모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하면 무조건 돈을 잃는다는 예전의 인식과 달리 최근에는 주식이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 영어, 수학과 같은 성적 위주의 교과 학습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계좌를 이용하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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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서류 5가지

  1. 법정대리인 동행
  2. 법정대리인 신분증
  3. 법정대리인 또는 자녀 도장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 또는 자녀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두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 자녀 기준의 상세 증명서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키움증권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2가지 방법 (이벤트/시간/수수료) 글을 참고해주세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3가지

  1.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하기
  2. 입출금 통장 개설하기
  3. 증권계좌 연결하기

최근 주식계좌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함께 은행 또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주세요.

이때 만들어지는 계좌는 한도 제한 계좌로 하루 출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한 달 이내에 통장을 개설한 이력이 있다면 통장 개설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각종 서류에 서명하면 입출금 통장 및 주식계좌 개설, 연결까지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개설된 주식계좌를 통하여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 한도의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는 초과분의 10%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투자에 유용한 앱을 알고 싶다면 주식 어플 추천 순위 TOP 5 및 MTS 추천 리스트 글을 참고해주세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 아이통장 만들기 준비물

미성년자 통장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포통장을 비롯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좌개설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야될 것들을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법정 대리인없이 혼자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통장개설 방법이 어떻게되는지 또한 체크카드 발급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기본증명서 아이기준으로 집에서 무료로 발급받기 새마을금고 아이사랑 정기적금 연 이율 최대 7% 대 여권발급 준비물 미리 알아두고 방문하세요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먼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에서는 14세 이상이라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먼저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해당계좌에대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체크카드 발급은 만 1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농협조합(농협은행 아님), 수협조합(수협은행 아님), 신협, 산림조합 에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분증은 국가발행이 아닌 학생증의 경우는 불가능하며,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에 사진 2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다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을했다면 청소년증 수령전 발급신청 확인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17세 생일이 지나면 주민등록등록증이 발급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14 미만의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아이기준 상세) : 기본증명서는 아이기준으로 상세로 출력해야되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이기준으로 발급받아야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됩니다.

도장 : 도장은 자녀의 이름으로된 도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장이나 싸인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도장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 함께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금융에 대한 경재개념을 스스로 세울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계좌개설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하기 전 필요서류와 준비물을 꼭 확인하셔서 두번 방문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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