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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 전용 적립식 상품

특징군장병 우대기간
(일단위)6개월 ~
24개월최고 월불입한도20만원최대금리(2022.01.01 기준, 세전)연 5.50%

상품특징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전용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예금종류적립식예금(자유적립식)가입기간6개월 ~ 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가입금액월 10원 ~ 20만원(원단위)
※동상품 판매 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불입한도는 40만원 이하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금리 연 0.5%(세전) 제공

이 예금의 가입손님이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3%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사의 카드(신용/체크)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2%우대
    ※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정
1%이자지원금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1 매칭지원금 지급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1%이자지원금 및 3:1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예금담보대출가능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14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4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0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3:1 매칭지원금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3:1 매칭지원금 지급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 변경 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1%이자지원금 및 3:1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가입대상추가>
  •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사,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1인1계좌)
    ①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가입대상 증빙서류) 원본 제출 손님
  • 변경 후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가입기간>
  • 변경 전 : 6개월~24개월(일단위)이내로, 만기일은 손님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임
  • 변경 후 : 6개월~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
<재정지원금 항목 변경>
  • 변경 전 : 재정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동 지원금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 12월 현재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향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1% 이자지원금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1.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②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항목 변경>
  •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이 예금의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변경 후 :
    ①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③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변경>
  • 변경 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 변경 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 변경 후 :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기본금리 적용구간 변경>
  • 변경 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연4.0%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 변경 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연4.0%
    15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가입대상 증빙서류 명칭 변경>
  • 변경 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확인서'
  • 변경 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세제혜택 변경>
  • 변경 전 : 비과세 적용 미확정
  • 변경 후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가능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경과기간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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