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의 적용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종교시설, 판매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분양대상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30세대) 이상
- 오피스텔 20실 이상
※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총 세대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6층 이상 건축물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건축허가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
-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미적용 건축물
- 저층주거지 내 매입형 임대주택
-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주의※ 건축위원회(본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개최(안건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의※ 구체적 해당사항은 건축심의자료실 18번 참고
건축소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계획심의
- 노후주택 밀집지역(말미마을, 은행마을,
우창연립 일대, 독산2정비해제구역) 내 신축
- 말미마을 : 독산동 1006, 1007, 1009, 1135번지 일대
- 은행마을 : 시흥동 492번지 일대
- 우창연립 : 가산동 547, 641번지 일대
- 독산2정비해제구역 :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 15m 이상 도로변에서 연면적 2천㎡ 미만 및 7층 미만 신축, 증축
-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증축
- 필로티 층을 제외한 5층 이상 신축
- 고시원으로서 5층 이상(필로티 층 제외)이거나 30실 이상 규모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하는 경우
- 저층주거지 내 신축
※ 건축심의자료실(저층주거지 대상 표시 관내도 참고-건축심의자료실 9번)
- 금천구 전 지역 내의 다중주택
- 소규모 분양건축물
주의※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반영 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건축심의자료실 18번)
주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 참고(건축심의자료실 12번)
구조안전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시행령 제2조 제18호)
- 캔틸레버 구조의 보·차양 등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스팬이(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 중심선 사이 거리)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는 건축물
-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등
굴토심의
- 깊이 10m, 지하2층이상 굴착
- 굴착깊이+옹벽높이의 합이 10m이상
- 깊이 5m이상, 지하1층 이상 굴착
-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공사
심의도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심의(특히, 구조안전·굴토심의)도서에 작성자(설계자, 업체명 등) 표기 금지
- 굴토심의도서 작성 시 배수처리계획 및 하천이 인접한 경우 하천과의 거리를 명기
제출도서
- 건축위원회 : 심의도서 18부, PPT 1부(50MB 이하로 작성)
- 건축소위원회 : 심의도서 8부, PDF(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에 한함)
주의※ 심의 작성방법 참고하여 제출할 것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신청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5 서식 참조)
심의대상 건축물
건축계획심의(건축허가 전)
심의대상 | 관련규정 |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적용완화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물 1) 지상 16층 이상 ~ 20층 이하 2) 연면적 5,000㎡ 이상 100,000㎡ 미만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의 건축물 - 분양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연면적 3,000㎡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의 층수 완화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8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단,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6층 이상 또 는 연면적 3,3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허가·신고 - 30실 이상의 고시원의 건축(용도변경 포함) - 주거밀집지역의 자동차정비공장, 숙박시설 등 주거환경저해시설의 신축 및 용도변경(주 거밀집지역: 사업지 반경 50m내 주거비율 70%이상)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신축허가 행위 (※ 별첨 구역도 참조 )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선 변경 지 정고시(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9-19호)] - 기타 주변영향 등을 감안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093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
경관심의(건축허가 전)
대상지역 | 대상사업 규모 | 비고 |
경관지구 | - 3층 ․ 12m 또는 건폐율 30%를 초과하는 건축물 |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중점경관구역 자치구에서 심의 |
중점경관구역 | - 도심: 5층 이상 허가대상 - 한강변: 7층 이상 허가대상 - 주요산주변: 6층 이상 허가대상 | |
공공건축물 | - 건축허가(협의) 대상 | 총공사비 5억 미만(5억 초과시: 시 심의) |
기타건축물 | - 다중이용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 건축물 |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자치구에서 심의 |
구조안전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구분 | 대상 | 비고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 1) 바닥면적합계 5,000㎡이상인 아래 용도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 |
특수구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1)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켄틸레버 구조의 건축물 2) 기둥사이(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의 거리가 20m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조의 건축물 - PEB,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구조 형식인 건축물 -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전이되는 건축물로서, 전이층의 바닥면적 중 50% 이상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 주요구조부에 면진,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허용응력/허용강도/강도설계법/한계상태설계법이 아닌 기준으로 설계된 건축물 -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특수구조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 구조안전심의신청서 별도 제출 |
굴토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공사
- 굴착영향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흙막이공법, 굴착계획, 옹벽설치계획 변경으로서,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770호(2016.9.1.) 참조)
철거심의(착공신고 전)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건축행위 시 건축선후퇴 대상 (산업개발진흥지구)
- 건축한계선 확보
- 간선가로변(아차산로, 동일로, 광나루로, 성수이로변): 3m
- 가칭 중심축구역: 2m
- 내부가로: 1m
건축행위 시 자문대상 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지역)
- 예시) 송정동 (송정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 2014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