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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는?
- 안전관리계획서 개요
안전관리계획서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우)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국토안전관리원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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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는?
- 안전관리계획서 근거
안전관리계획서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 제62조제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제102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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