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인권침해 - cctv ingwonchimhae

"몇주 전, 처방전 발급지연 문제로 한 환자와 얼굴을 붉힌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다 알고 계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K 정형외과 간호조무사 이 모씨(25, 여)의 말이다.

이 모씨는 "최근 병원에 도입된 감시카메라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CCTV에 병원창구까지 다 잡히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정형외과 K 원장은 최근 개원가를 상대로 강력범죄 사례를 접한 후 울며겨자 먹기로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CCTV 시스템을 구입했으나 병원 직원들의 원성에 또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K 원장은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방범지도를 나와 CCTV 설치를 권유해 비싼 가격을 무릎쓰고 어려운 결심을 했지만 직원들이 불편해 할지는 몰랐다"며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장과 병원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직원이 원장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중소병원 접수창구에서 근무하는 임 모씨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인권위에 제소하는 한편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감시를 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병의원은 개별 사업장에 속한다"며 "개별 기업의 경우 인권위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에 사전 고지하고, 동의와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조가 있는 병원에서는 CCTV 설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 직원 감시용 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미 병원 내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거친 후 설치장소를 허락받아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시 카메라가 악용될 경우 노동자의 인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간호조무사협회 권영자 회장은 "병의원에서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직원들의 불신을 가져올 뿐"이라며 "서로간의 신뢰의 문제이므로 병원 보안 책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최근 마산의 H산부인과를 비롯 보안이 취약한 병원에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원가에 CCTV 설치를 권유하고 있어 보안강화와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CCTV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인권센터가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A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참여자를 감시하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모두 4대(외부 1대·내부 3대)의 CCTV를 설치한 A지역자활센터는 사전에 참여자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 얻어 CCTV 운영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보인권교육 수강 등을 시정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CCTV 설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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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ncQZtT9xk1I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핸드폰 본다고, 앉아있다고 전화를 해요. 잠시라도 TV를 보면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가끔은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리기까지 합니다"

한 서비스업체 직원의 증언처럼, CCTV를 이용해 감시당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직장에서 CCTV를 악용해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37건의 CCTV 관련 갑질 제보를 받았는데요.(출처: 직장갑질119)

제보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보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감시에 이용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주가 징계 근거로 제시한 사례도 10건이나 됐습니다.

"겨울에 추워 퇴근 5분 전에 원격으로 차량 시동을 걸어놓으니 사장이 CCTV로 보고는 원격시동 걸지 말라고 하더라"

이 중에는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간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장에서 감시를 당해도 근로자 대다수는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2013년 조사 결과 직장의 전자감시로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죠.(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CCTV 설치를 노사간 ‘협의’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것이 직장 내 CCTV 설치 시 꼭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도난방지'용도 CCTV로 근무 감시하면 인권 침해"

직장에서 전자장비로 직원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인권위가 나서서 고용노동부 등에 관련법 마련 등 개선 권고를 해 왔지만, 곳곳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일터 인권침해 관행과 불법파견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에서 농땡이 치는 직원들은 잡아야”

“휴대폰 만지작대다 가면서 일당은 일당대로 받는 알바”

그러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일부 직원의 통제에 CCTV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IT기기·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지는 요즘, 직장 내 설치된 CCTV는 인권침해 요소일까요, 아니면 근무태도 통제를 위한 ‘필요악’일까요?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04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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