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어음 - budo eoeum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한자명영어명해설 내용
부도어음
不渡어음
dishonored bill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 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 즉 예금 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 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부도어음에 관련 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부족·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될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도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1년간 또는 6월간의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87"

부도는 수표나 어음의 발행 액수보다 예금 액수가 부족하여 그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을 부도라고 한다.
또한 여기서 부도 어음 이란 것도 있다.

부도어음이란....법령상의 용어는 아니고 부도수표와 같이 경제거래상의 용어로 어음교환제도에서 어음교환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수입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지출은행에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은행은 소정일시까지 부도어음을 상대은행에 반환하고 부도어음의 대전을 받는다.

부도어음에 관련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일시까지 부도어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금부족 ·분실 ·도난 ·피사취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된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1년 또는 6개월간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부도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하려면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거절증서에 의해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44조).

부도어음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없으며 그 배서(背書)에는 보통의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을 뿐 담보적 효력 ·인적 항변절단의 효력은 없다.

1. A라는 회사로부터 외상대금을 어음(2,000,000원)으로 받아  어음을 매입처에 지급을 하였는데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이럴때 회계처리는 ?

해결방법1) 일단 매입처에서 회수했다면 외상매입금은 다시 환원되고 부도어음이 기장 된다
         부도어음 2,000,000 / 외상매입금 2,000,000

그러나 이과정에서 외상매입금은 중복기장으로 인한 누계에 금액변동 문제가
생김으로 수기장부라면 상관 없겠지만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해결방법2) 차변에 외상매입금-2,000,000원을 입력하고 다시 차변에 부도어음 2,000,000을 기장할 수도 있다.

2.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고 제품으로 부도금액만큼 반품을 받았을경우 전표처리(분개)는 어떻게 할까?

해결1)  판매한 제품을 A제품이라 한다면, 매출 당시와 어음결재의 분개를

차) 외상매출금 / 대) 제품
차)받을어음 / 대)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는데 후에 받을어음이 부도가 났다면

차) 부도어음 / 대) 받을어음
이렇게 하고

부도어음 만큼의 제품을 다시 반품 받았다면

차) 제품 / 대) 부도어음
이렇게 분개하고 제품의 적요에 "어음부도로 인한 A제품 반품" 이라고 표기한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1.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1999.12.31, 2004.3.17>

-내용을 종합하면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예정신고엔 대손금 공제가 없으므로 확정신고때에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부도사실증명서류등를 첨부해서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부도어음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만약 부도사유가 어떻든 부도가났다면 지급은행에 방문하시어 부도방을 받는다.
부도방이란 부도의 사유를 은행에서 확인 하는 것 이다.
그다음에는 "어음금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시는 것이 좋다.
소송은 부도어음의 소멸시효전에 제기하셔야하는데, 발행인에 대한 시효는 3년이고,배서인에대한 시효는 1년이다.
청구하는 순서는 발행인이던 배서인이던 구별없이 모두에게 혹은 특정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수표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형식불비, 무거래, 사고계접수, 위조 및 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 인감 및 서명 상이, 지급지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습니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등 부도 어음·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는 발행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어음·수표 소송은 발행가액에 관계없이 민사단독판사가 심리합니다.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음·수표 취득시에는 필요한 기재사항과 배서연속을 확인하고 해당은행에 어음·수표에 대한 사고계가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 하여도 안심하고 취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공의 회사를 내세워 어음을 발행하고 부도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있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이 기명날인한 증권인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어음 수표의 소지인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재한 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조·변조가 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정·말소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은 발행한 사람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로써 어음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입니다. 발행인이 주된 채무자로서의 의무도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약속어음은 주로 금전의 지급이나 대차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음은 고도의 유통성을 지닌 어음거래의 특성상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며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작성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어음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류 또는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 그 기산일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어음·수표의 부도 처리요령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부도사유에 대하여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형식불비, 배서불비 등 일때는 추심한 어음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즉시 불비한 곳을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발행인, 환어음의 경우는 인수인, 배서인에 대해서 부도처분에 의하여 어음금지급 또는 소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부도사유가 예금부족이라면 은행은 부도계를 어음교환소에 내지만 계약불이행의 경우에는 부도계의 제출여부가 은행의 재량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도계를 제출하도록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도계를 제출하면 발행인 등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어음금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하여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례상 거절증서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므로 이점을 확인하면 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제시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에는 부도라고 하여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지급은행에 부탁하여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제시한 경우와 같은 부도부전을 받아 두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자료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거절증서 작서의무가 면제되어 있지않으므로 거절증서를 작성하거나 은행에 부도선언을 하여야 합니다.

수표의 부도선언은 반드시 수표의 표면에 하여야 하며 소구의 통지는 소구의무자에게 상환청구의 통지 또는 거절의 통지로서 그로 하여금 소구에 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또 자진하여 어음을 환수 받으므로써 신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구의 통지의무자는 어음의 소지인 및 소구의 통지를 받은 배서인이며, 통지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타인에게 위임하여도 가능하다 통지의 방법은 소지인의 그 직전의 배서인에게 그 배서인은 그 직접의 전자에게 라는 식으로 순차통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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