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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조회 총정리

자동차를 갖고 계시다면 종종 '내 자동차는 지금 어느정도 가치로 평가받고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단순히 궁금증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택청약 신청, 취등록세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등 내가 어느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 받기 위해 차량가액을 알아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죠.

차량가액 조회는 여러가지 기관에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나, 각 기관마다 차량가액 평가가 다르고 사용처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관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용도에 따른 차량가액 조회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별 차량가액 조회 기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에는 차량가액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기관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크게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자동차매매조합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각 기관 중 한 곳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가액 조회를 하시는 이유가 자동차보험 계약, 공공주택 입주 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조정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되며 중고차 판매를 위해서라면 자동차매매조합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듯 내가 왜 차량가액 조회를 하느냐 즉, 용도에 따라서 기관이 각기 다릅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평가되는 내 차량가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꼭 용도에 맞게 정해진 기관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서 그 조회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바로가기)에서는 분기마다 차량기준가액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용도

  • 자동차보험 계약 시 적정 보험가액 산출 기준
  • 사고 발생 시 손해액 결정 기준
  • 노후경유자 초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기준
  • 공공주택 입주요건 중 자산기준

주 용도는 앞서 말씀드렸듯, 자동차 보험 계약, 노후경유자 폐차 보조금, 공공주택 청약신청 등에 사용됩니다.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위처럼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해볼 수 있도록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등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현대 자가용 승용차로 연식 2018년 제네시스 G70.2.0T의 차량 기준가액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위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조회는 일일 최대 5회, 월간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처럼 각 옵션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바로가기)에서는 매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통해 자동차 시세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량가액 조회 용도

  •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자산 기준
  • 중고자 취등록세 납부 기준

여기서 시가표준액(차량가액)이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및 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차량가액) = 기준가격 X 경과연수별 잔가율

잔가율이란, 기준가격 대비 감가상각 후 남은 잔존가치의 비율을 뜻합니다. 매년마다 일정 비율만큼 잔가율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차량가액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2020년 각 차량 잔가율표도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차량별 잔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년 미만이라면 잔가율은 0.802로 계산되지만 1년에는 0.725, 2년에는 0.614, 3년에는 0.518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가액은 3년만 지나도 신차 가격의 50% 수준으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각 차량별 기준 가격표입니다.

2020년 각 차량별 기준 가격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 K3(BD47AB-P-8)의 기준가격은 1,8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구입하고 3년 사용했다면 차량가액 조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7년식 K3(BD47AB-P-8) 차량가액
1,880만원(기준시가) X 0.510(3년 잔가율) = 9,588,000원

기준시가가 1,880만원이지만, 내용연수 3년으로 잔가율이 0.510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기준시가의 50% 수준인 9,588,000원이 차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3 자동차 매매조합

우리 주위에는 K Car, KB 차차차 등 여러가지 중고차 매매 업체들이 있고 이러한 업체들은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 중고차 시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용할 중고차 판매 업체를 정했다면 그 업체가 정한 중고차 시세표를 확인하여 각 연식과 옵션에 따라 평균 차량 시세를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업체들의 중고차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바로가기)에서 위와 같이 차량가액 조회를 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32Bit 이상의 PC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각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따로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주행거리 및 세부 옵션별 시세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평균 약 20,000km 이내를 기준으로 한 전월 차량가액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매매조합을 이용한 차량가액 조회는 중고차를 매매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평균 시세를 가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차량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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