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비 당첨자 - apateu yebi dangcheomja

아파트 청약을 하다보면 예비당첨에 대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비당첨이란?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몇가지 절차들이 더 남아 있거든요.
운좋게 당첨이 되었더라도 계약을 하기까지 몇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부적격심사

청약을 할때 입력했던 정보들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이나, 가점기준등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단지마다 청약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이부분을 헷갈려서 잘못 청약을했다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것을 부적격이라고 해요. 

2. 자금마련

매우 낮은 확률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자금마련을 하지 못한다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자금마련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수 있어요.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면,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미리 예비당첨자들을 선정해두는것입니다.

대학입시에서 예비번호를 받는것과 동일합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미계약물량이 10~20%정도가 생겨난다고 하니다.
그래서 예비당첨자들을 미리 뽑아두었다가 빠진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지요.

예비번호도 예비번호 나름입니다. 앞번호를 받게되면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를
할수 있지만, 뒷번호를 받게되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예비당첨자가 되면 분양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연락을 받은뒤 예비당첨 입주자들을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추첨에 참여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다는점을 기억해두세요.

예비당첨자들 중에서 추첨에 참여하려면, 예비 번호 순서대로 추첨에 들어갑니다.
다같이 모여서 추첨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앞번호에서 물량을 배정하고, 뒷번호는 추첨의 기회조차 없어요.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어서 분양사무실로 방문할땐때는 합격한 사람들과
동일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정확해야 하기때문에
서류준비에 대한것들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보내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금 여럭을 확인하셔야하고, 은행에 가셔서 미리 이체한도를 조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류가 잘못되거나 자금마련이 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할수 없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죠.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역시 예비 2번으로 선정되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에 예비 2번으로 당첨되었었는데
소득기준을 잘못계산했던 것이지요. 당첨의 부푼 기대를 안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소득기준 계산법이 잘못되어서 7만원의 소득을 넘기고 말았고
결국 예비입주자 추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나마 예비로합격한것이 다행이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만약 예비가 아니라 실제로 합격했었다면, 청약통장이 날아갈뻔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뒤로 청약에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공부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분양과 청약이 불장인 시기입니다.
특히 서울아파트분양은 거의 정점이라 들어가기도 힘들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서울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죠?
하지만 서울아파트분양에 예비당첨이 되었더라도 자금여력이 힘들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포기할수있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및 서울아파트분양 시, 청약 예비당첨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은 말 그대로 예비당첨일뿐, 당첨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예비순번을 받고, 예비당첨자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가서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는 이상”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리 청약 예비당첨자 서류는 접수하고
현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동호수를 뽑을 의향을 내보이고
동호수를 뽑지 않았다면
예비당첨은 없는 일이 되게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동호수를 추첨하여서 동호수를 받았다면
청약통장을 사용한게 됩니다.
배정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를 할수 없게 됩니다.

즉 서류접수를 하지 않으면
예비당첨 추첨에 참석할수 없으니 일단 고민이 되면
서류접수를 먼저 하고

동호수를 뽑을지 말지는
현장에 가서 정하면 됩니다.

동호수 추첨에 들어갈 경우,
특공자격이 없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예비입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해당지역 거주자만 당첨될 수 있는 곳에 타지역 거주자로 예비번호(예비입주자)와 잔여세대를 노리고 청약 접수를 많이 도전했습니다. 실제로 예비입주자가 되어 동호수추첨도 참여했었습니다. 예비입주자를 알고 계시면 청약에서 좋은 전략을 짜실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란 무엇인지 특징과 실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타입의 500%,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 지방광역시는 300%, 그 외 지역은 40%로 예비번호 부여합니다.

·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공유형에 상관없이 해당 주택형별 모든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일반공급은 1순위는 가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에서 미달되면 2순위에서는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미계약 물량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있어서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타입별로 특별공급의 미계약 분은 해당 타입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그 타입의 일반공급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예비 공급 후에도 특별공급의 잔여 물량이 있으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일정은 분양하는 건설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되고 개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정보도 모두 폐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 관리가 됩니다. 예비번호를 받았다고 당첨제한 등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는 상실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이 다른 주택의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가장 큰 장점은 당첨자는 부적격이 되면 제한사항이 있지만, 예비입주자가 서류 제출에서 부적격이 되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계약 취소된 잔여물량은 공급사가 공지할 때까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정당첨자들의 계약이 완료 후 공급사에서 공지하는데 민간분양은 약 한 달 소요되고, 공공분양의 경우는 몇 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공급사에서 잔여물량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순번을 공지하는데, 앞 순번 예비입주자가 타 주택 청약이나 계약 포기로 잔여물량은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실제 동·호수 추첨까지 가봐야 실제 잔여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실제 예시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가점 순으로 순번을 정하기 때문에 햇갈리는 점이 없습니다. 보통 특별공급의 경우 많은 분들이 햇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잔여세대 당첨과 예비당첨에 대해 실제 예시를 보며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해당지역 100%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48A 기타지역으로 접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기타지역이고 생애최초 6세대 공급에 해당지역이 19세대가 접수했으니 저는 당연히 당첨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잔여세대 당첨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공급 물량에서 9세대 공급인데 해당이든 기타지역이든 접수가 없기에 9개의 잔여물량, 기관 추천에서도 9개 배정 중에 접수가 5건이라서 4개의 잔여 물량으로 48A타입에서 총 13개의 잔여물량이 나옵니다. 48A 특공 총 접수자는 144명이고 유형별 총 당첨자 31명입니다. 그러면 낙첨자 113명 중에 다자녀와 기관의 잔여물량 13세대를 추첨으로 정담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기타지역 생초를 접수한 제가 정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48A 특별공급 총 접수자 144명, 당첨자 31명, 낙첨자 113명
잔여 13세대(다자녀 9, 기관 4) 낙첨자 113명이 추첨으로 경쟁

추가 설명을 드리면 기관 추천에서 5(2)의 괄호 안의 2는 미리 당첨된 기관예비당첨자입니다. 기관에서 잔여 4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2명의 예비당첨자가 기관의 잔여세대를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기관예비당첨자는 기관 추천의 잔여세대를 공급 받게 되는 것이 아닌, 다른 특공유형의 낙첨자들과 같이 예비순번을 추첨을 통해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기관추천예비자의 경우 다른 특공 자격이 된다면 차라리 다른 특공을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예비당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여 세대는 공급사에서 공지할 때까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당첨자들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부적격이나 계약포기 등으로 잔여 세대가 발생되면 공급사에 잔여 세대를 공지합니다.

예비입주자에게 잔여 세대에 따라 개별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홈페이지에만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사에 따라 동·호수도 같이 공개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들은 정확한 잔여세대를 공지하지 않고 서류접수가 가능한 예비순번만 공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서류제출 가능 순번은 잔여세대의 몇 배수로 정합니다. 어떤 곳은 서류제출을 잔여세대의 10배수까지 하기도 하고 공급사마다 서류접수 가능 예비순번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번호가 공급세대수에 비해 많이 뒷번호라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곳은 잔여 세대의 3배수의 예비번호까지 동·호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8A에서 부적격, 계약 미체결로 7세대의 잔여세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A 특공 총 44세대 중 7세대가 잔여세대로 나왔습니다. 16%의 잔여세대가 나왔습니다. 보통 10% 안의 예비순번이면 계약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다른 타입은 10% 이하의 잔여세대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잔여세대 물량은 예측이 어렵지만 10%정도의 순번이라면 차분하게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비 10번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류제출을 할 수 있는 순번입니다. 서류제출을 할 수 있는 번호라면 꼭 하시길바랍니다. 정당첨자는 서류제출 시 부적격 요건이라면 부적격 제한을 받지만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이 나오더라도 부적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 잔여세대의 동·호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번호 예비번호가 정당첨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비 10번으로 서류제출도 문제 없이 완료했고, ·호수 추첨도 참여하게 됩니다. 잔여 세대는 7세대인데 저는 10번이라서 당연히 당첨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9번 예비입주자 중에 부적격이나 계약을 포기, 다른 아파트에 당첨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저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호수 추첨까지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예비입주자입니다.

48A 특공 잔여세대 7세대 서류제출 예비 21번까지(3배수)
예비 1~7번 중에 서류제출에서 부적격, 계약의사 없는 경우, 타 아파트 당첨 발생하는 수만큼 예비 뒷번호까지 당첨 가능

지금까지 예비입주자(예비당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입주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포기나 부적격의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비 1번이라도 잔여 세대가 안나올 수도 있고 공급사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호수 추첨까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이 아닌 곳에 당첨되고 싶다면 비선호 타입을 파악해서 도전해본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로 서류 제출을 경험하면 당첨되지 않더라도 청약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잔여물량이나 예비 당첨을 좋은 전략으로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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