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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A,B·C,D·E 등급)으로 구성된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정기안전점검 | 1·2·3종 | 반기 1회 이상 | 1년 3회 이상 | ||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 1·2종 | 4년 1회 이상 | 3년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그 외 시설물 | 3년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1년 1회 이상 | ||
정밀안전진단 | 1종 | 6년 1회 이상 | 5년 1회 이상 | 4년 1회 이상 | |
성능평가 | 1·2종 일부 | 5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점검 및 진단 절차
-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규모 및 용도별 구분
1종 시설물 안전점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토목시설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경기장
- 교량
- 수중보
- 고층빌딩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5천㎡ 이상의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등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토목시설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 운동시설
- 의료시설
- 터널
- 하수처리장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
- 옹벽, 보도육교,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 제1·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 학교
- 옹벽
- 출렁다리
- 공공청사
제1·2·3종 시설물의 범위
- 건축
- 교량 및 터널
- 수리시설
- 항만
건축시설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시설물의 분류
종별, 대상시설물로 구성된 건축시설물의 분류 안내
제1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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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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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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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터널 시설물이란?
- 교량
교통로, 수로(水路)등이 하천, 계곡, 움푹 꺼진 땅, 그 밖에 이들 통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직면했을 경우 이것을 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구조물을 말합니다.
- 터널
도로·철도·수로(水路) 등을 통하게 하기 위해 땅속을 뚫은 통로를 말합니다.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 분류
구분, 종별(제1종~3종 시설물)로 구성된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 분류 안내
교량 | 도로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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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준공 후 10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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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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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도로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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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준공 후 10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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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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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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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이란?
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리시설의 분류
구분, 종별(제1종, 2종 시설물)로 구성된 수리시설의 분류 안내
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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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하구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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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및 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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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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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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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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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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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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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시설을 말합니다.
수리시설의 분류
구분, 종별(제 1종, 2종 시설물)로 구성된 항만 수리시설의 분류
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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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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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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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도로법 제10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A.
점검의뢰 및 견적 발송→현장방문 및 계약→현장점검→결과보고서제출 및 FMS 결과 등록
Q.
점검의뢰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A.
점검에 필요한 필수서류로는 준공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계셔야, 보다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점검비용에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A.
대상시설물의 규모, 점검종류 및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정밀안전진단은 90일) 소요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긴급점검(단기수행) 의뢰시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Q.
2021년 하반기(예시)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쳤을 경우
A.
시설물안전법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A, B, C등급인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시기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미실시’에 해당하며, 2022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정기안전점검을 2021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미실시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시설안전과(명칭 상이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점검을 아니 하였을 경우, 강제성 조치 또는 과태료가 발생되나요?
A.
법적 점검 대상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할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한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63조(벌칙)에 따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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