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시행 2022. 1. 19]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 1. 19, 일부개정]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접수 안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시료제출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신고 안내 (유효기간: 3년)
- 신고대상(갱신) :'22년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 중에서 ('19년 2월 부터 안전확인 및
신고한 제품)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함
- 갱신 시험기간 :기 신고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최초 안전확인을 받은 확인인결과서 사본
③ 신고증명서(chemp)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제출 4개
※ 최초 신고 후, 대표제품에 대한 업체정보나 제품정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신고증명서 제출
- 갱신신고 방법 : 발급된 확인결과서를 첨부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에 신고
*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대표제품과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여야 기존 신고번호 사용가능함
I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법률 제15511호, 19.1.1 시행)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관리 품목 : 13분류 40개 품목(안전기준 미고시 7품목 포함)
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코팅제품 |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5. 윤활제1) |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방향·탈취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방부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염색․도색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기타 | 1. 초(향초 포함)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 | - |
※ 승인 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주1) 윤활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함
□ 신규 관리품목 안전·표시기준 적용례
품 목 | 구 분 | 안전·표시기준 적용 |
윤활제 | 2022.01.01. 이후 제조·수입제품 |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제용보존제주1) | 개정고시 시행일(2021.07.30.) 이전 신고제품 | |
섬유유연제 | 2022.07.01. 이후 제조·수입제품 |
주1)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제용 보존제 품목은 법 개정(사용가능 주성분)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 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유무 및 승인 유예기간, 용도 확인 필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 공지사항 참조)
□ 신규 관리물질 안전기준 적용례
구 분 | 안전기준 적용 |
Ⅰ. 표시기준에서 정한 형광증백제(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및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세정제, 살균제) |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
Ⅲ.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공통기준의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중 ‘염화벤잘코늄류’ | |
□ 시험·검사 신청 및 신고 절차
시험 검사 (KCL) | Step1 | 확인신청서 작성 (신고인) | - 신청서류 제출 - 시료 제출(동일한 완제품 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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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접수 | - 접수증(수수료 내역) 발송 - 수수료 납부 후 시험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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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시험·검사 | - working day 15일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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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 확인결과서 발급 | - E-mail∙우편∙방문 수령 | ||||
↓ 30일 이내 | * 근무일(working day) 기준 | |||||
신고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Step1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 확인결과서 등 신청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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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접수 | - 온라인 접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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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신고내용 확인 | - 신청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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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 신고증명서 발급 | - 접수 후 25일 이내 발급 |
□ 시험·검사신청주소 : (185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고객지원팀
□ 시험·검사 제출서류 ( KCL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비고 |
기 본 서 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 |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부 |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 금지물질 및 사용물질 시험 신청 또는 시험 성적서 있을시 미제출 | ||
추 가 서 류 |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
❍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본 or KC마크 사본 | 스프레이type | |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OEM 경우 | |
❍ 최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갱신신청 시 | |
❍ 최초 안전확인 신고확인서 |
※ 습기제거제 품목은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김성민 주임연구원, 02-2102-2662, )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에 가입 후 내용 작성하여 신고
□ 신고 제출서류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1부 (신고시 시스템에 내용 작성하면 자동생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부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1부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1부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사본 1부 ( 해당 시)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OEM 경우)
❍ 용기검사 성적서 ( 해당 시)
□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VAT 별도)
중분류 | 소분류 | 수수료(원) | |
세정제품 | 세정제 |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 220,000 |
그 외 제품 | 170,000 | ||
제거제 |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 220,000 | |
그 외 제품 | 170,000 | ||
세탁제품 | 세탁세제 | 세탁세제 | 1,050,000 |
표백제 |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 100,000 | |
과산화수소 포함 제품 | 100,000 | ||
그 외 제품 | 50,000 | ||
섬유유연제 | 비분사형 | 960,000 | |
분사형 | 860,000 |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광택 코팅제 | 300,000 |
특수목적코팅제 | 정전기방지제(일반용) | 460,000 | |
그 외 | 400,000 | ||
녹 방지제 | 녹 방지제 | 400,000 | |
다림질보조제 | 다림질보조제 | 230,000 |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일반용(비분사형) ※ PVC 주성분 또는 PVC 접착제 | 400,000 ※430,000 |
일반용(분사형) ※ PVC 주성분 또는 PVC 접착제 | 350,000 ※380,000 | ||
순간·강력용(비분사형) | 440,000 | ||
순간·강력용(분사형) | 380,000 | ||
순간·강력용(분사형)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 350,000 | ||
접합제 | 접합제 | 450,000 |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비분사형 | 180,000 |
분사형 | 380,000 | ||
탈취제 (※ 액상제품의 경우 시료는 200 mL 이상 필요) | 비분사형(액상) | 230,000 | |
비분사형(액상 외) | 180,000 | ||
분사형(액상) | 330,000 | ||
분사형(액상 외) | 280,000 |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염색제 | 130,000 |
물체 도색제 | 구리 함유 제품 | 180,000 | |
그 외 | 130,000 |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워셔액 | 시험불가 |
자동차용 부동액 | 자동차용 부동액 | 시험불가 |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쇄용 잉크·토너 | 100,000 |
인주 | 인주 | 80,000 |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 330,000 |
그 외 | 200,000 | ||
문신용 염료 | 문신용 염료 | 780,000 | |
살균제품 | 살균제 | 일반용 | 200,000 |
어린이용품전용 | 50,000 | ||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 50,000 | ||
살조제 | 비분사형 | 150,000 | |
분사형 | 270,000 | ||
구제제품 | 기피제 | 쌀벌레·좀벌레용 | 100,000 |
날벌레용 | 170,000 |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190,000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1,000,000 + 개별물질분석비용 추가 | |
기타 | 초 | 발광용 | 80,000 |
방향용(액상제품 제외) | 180,000 | ||
방향용(액상제품) | 230,000 | ||
습기제거제 | 실리카겔 주원료 | 290,000 | |
그 외 | 190,000 | ||
인공 눈 스프레이 | 분사형 | 50,000 | |
공연용 포그액 | 공연용 포그액 | 100,000 |
※ 검사기간 : 근무일 기준 15일 단, 세탁세제 40일 소요
❍ 용기검사 수수료
구분 | 수수료(원) | 적용 | |
용기 및 포장 | 겉모양 | 6,000 | 공통 |
용기 강도 | 10,000 | 공통1) | |
용기 누수 | 10,000 | 액체제품2) | |
캡슐형 세탁세제 강도 및 누수 | 70,000 | 캡슐형 세탁세제 | |
조해액의 내수설성 | 50,000 | 습기제거제 | |
중량 또는 용량 | 중량 및 용량 | 10,000 | 공통 |
1) 용기강도 시험 예외 사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방향제 및 탈취제에 사용되는 장식 기능이 있는 유리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기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초 등 별도 용기가 없는 고형 완제품(강도시험만 제외한다)
2) 누수시험 예외 사항
·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1회용 포장 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상온에서 5분 동안 거꾸로 세워 흘러내리지 않는 페이스트 제품 등
□ 함유금지물질 수수료(VAT 별도)
❍ 함유금지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금지물질 | 표시물질 |
MIT, CMIT,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염화비닐, 디클로로메탄, 1,4-디클로로벤젠, 산화에틸틸렌, 나프탈렌, 2-부톡시에탄올,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디메틸포름아미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차아염소산 카드뮴, 수은, 납, 비소, 니켈, 6가 크로뮴, 붕산, 붕소산 사나트륨염, 중크롬산나트륨, 무수크롬산,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삼산화안티몬, 브롬화에틸, 디알킬디메틸암모늄계,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및 알킬페놀계, 노닐페놀류, 2,2‘-이미노다이에탄올, 형광증백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 트리부틸주석화합물,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유기수은화합물, 아조염료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니트릴,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2-벤즈안트라센, 미세플라스틱 | d-리모넨, 알러지 26종 |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2,000,000원(VAT 별도) |
□ 사용물질 수수료(VAT 별도)
❍ 사용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사용물질 |
구리, 리튬, 은, 글리옥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나프탈렌, 1,2-이염화에탄, 톨루엔, 자일렌, 산화에틸렌, 2-프로판올, 1,2,4-트라이메틸벤젠, 1,3,5-트라이메틸벤젠, 아세톤, 아세트산 비닐, 1,4-디클로로벤젠, 클로로벤젠, 2-부톡시에탄올, 디클로로메탄, 프로필알코올, 디부틸 프탈레이트, 메탄올, 메틸이소티아졸리논,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벤질알코올, 벤조산, 3-요오드-2-프로핀일 부틸 카바민산, 트리클로산, 염화벤잘코늄류, 염산, 황산,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트리에틸렌 글리콜, 개미산(포름산), 살리실산, 살리실산메틸, 벤조산벤질, 에탄올아민류, 피레트럼, 산화아연, 이산화규소, 1-헥사데칸올, 머스크 케톤,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펜에탄올, 소듐 피리 싸이온, 아연 피리싸이온, 과산화수소, 다이페닐 에테르, 모르폴린 알파-피넨, 에탄올, 2-메톡시에탄올, 2,6-다이-터트-부틸-파라-크레졸,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2-페녹시에탄올,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아세테이트 등 |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100,000원(VAT 별도)
❍ 살균제 사용가능주성분
□ 기존(‘15-’18) 자가검사성적서 관련 수수료 (VAT 별도)
❍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 자유판매증명서 수수료 : 5,000원
※ 신청서류는 KCL 공지사항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업무 안내_18.01.22’ 참고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변경 수수료(VAT 별도)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50,000원
❍ 어린이보호포장 변경 확인: 5,000원
담당 내용 | 연락처 | ||
고객지원팀(CS팀) | 시험·검사 접수 문의 | 02-2102-2500 | - |
조진범 센터장 | 생활화학제품 전반 | 02-2102-2682 |
|
손성희 책임연구원 | 살균제품류, 구제제품류, 목재용 보존제, 어린이보호포장, 이산화염소 방출량 | 02-2102-2681 |
|
민수정 선임연구원 | 탈취제, 접합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02-2102-2504 |
|
윤세미 선임연구원 | - | 02-2102-2589 |
|
이희지 선임연구원 | 세정제, 제거제, 미세플라스틱 | 02-2102-2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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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인 주임연구원 | 방향제 | 02-2102-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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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혁 주임연구원 | 표백제, 세탁세제, 접착제, 염색·도색제품류,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 02-2102-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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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주임연구원 | 초 | 02-2102-2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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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로 주임연구원 | 코팅제품류, 섬유유연제 | 02-2102-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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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주임연구원 | 습기제거제 | 02-2102-2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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