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연차/휴가 산정 기준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신입사원의 경우도 (근로기간1년미만) 매월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의 연차 발생일수를 확인해보세요.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씩 발생됩니다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됩니다.
-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됩니다.
* 시프티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프티 연차 계산기는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및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반영된 연차 계산기입니다.
* 본 계산기는 법적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사내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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